서울시,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 '융자금' 240억원 조기 투입
-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 어려움 고려…융자금 지원절차 작년보다 1개월 단축 시행
- 공고일(2.27) 이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 대상
-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공고, 3.18~26까지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신청
- 대출금리 4.0%, 대출한도는 구역당 최대 75억(추진위 15억, 조합 60억) 지원 가능
- 市 “정비사업 활성화‧투명성 강화 위해 융자지원 확대 등 지속 노력할 것”
□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총 24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24년까지 총 3천2백억 원이 지원되었다.
○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한다.
□ 특히, 올해에는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융자금 지원절차를 작년보다 1개월 단축시켜 진행한다.
○ 금년 정비사업 융자지원은 융자 심사기간을 1개월 단축시켜 작년보다 1개월 빠르게 실행될 예정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구역당 최대 75억(조합 60억원, 추진위원회 15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신용 연 4.0%, 담보 연 2.5%이다.
○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 ’24년에는 62개 구역에서 총 1,091억을 신청하였고, 심사를 통해 54개 구역에 총 229억원(구역당 1억원 ~ 8억 4천만원) 지원하였다.
□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3.18.(화)~3.26.(수)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 및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사항은 서울시청 주거정비과(☎ 02-2133-7209)로 문의하면 된다.
□ 서울시는 4월 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하여 융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융자 수탁·관리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하여 4월부터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설경기 침체시기에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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