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상증45-재산취득자금 증여의제 3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적극적 재산증식 노력 등의 실질적 사유에 관한 입증이 없으면 그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7707 판결 【판시사항】 [1] 출처 불명의 재산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 사례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적극적 재산증식 노력 등의 실질적 사유에 관한 입증이 없으면 그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

출처불명의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과세하는 경우의 입증책임(과세관청)과 그 증여사실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취득당시 직업, 재력 등 여러 요건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판시사항】 출처불명의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과세하는 경우의 입증책임과 그 증여사실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