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가사관련 50

부부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된 후 쌍방이 이혼 등을 청구한 경우 부부간 부양의무의 존속기간=법률상 혼인관계 해소시까지

2022스771 부양료 변경 심판청구 (사) 파기환송 [부부간 부양의무 존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선행 부양료 심판에서 부부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된 후 쌍방이 이혼 등을 청구하는 본소, 반소를 서로 제기한 경우 부부간 부양의무 존속 여부 및 기간(= 법률상 혼인관계 해소 시까지 존속)◇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참조). 따라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

공무원과 이혼하였다가 다시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대상이 된다

서울행정법원 2018. 8. 9. 선고 2017구합83362 판결 1. 사안의 개요(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 -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일정한 공무원연금수급권자와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의 공무원연금 일정 부분을 분할해 받을 수 있..

노령연금 외 수입이 없고 배우자 사망전에 유일한 부동사을 처분하여 자식에게 귀속한 점을 미루어 자식의 부모봉양 책임 인정

▶ 청구인은 고령으로 매월 받는 20만 원의 노령연금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이 장남에게 귀속된 점, 청구인이 소외인과 동거하기 위해 장남으로부터 전세금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돈의 반환문제로 갈등을 ..

형제자매들의 상속재산 분할-경제적 형편에 따른 부모에 대한 도움등을 평가하기 어려워 법정 균등한 상속재산만 인정

▶ 어머니의 사망 이후 자녀인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인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이에 일부 상대방이 상속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특별한 기여가 있다며 반심판으로 기여분을 청구한 사안에서, 형제자매들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은 그 경중을 따질 수 ..

사시혼 배우자의 처와 자식들이 인지 및 과거 양육비 소송중 배우자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를 계속 진행

사실혼 배우자이었던 처와 그 자녀들이 상대방에 대하여 인지 및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 계속 중에 상대방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한 사안에서, 자녀들이 인지청구를 인용하고 다만 사망한 상대방의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

약혼자의 부정행위를 하고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한 사안-손해배상 여부

[2016. 9. 8.자 가사] 원고는 약혼한 사이이던 피고1이 피고2와 부정행위를 하고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함으로써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해제)하였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여부 - 적극

2016두3686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사건]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재산분할에 관한 취득세 특례세율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

이혼 당시 상당한 재산 및 양유권을 양보한 전남편에게 자녀가 성년 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경우-기각

▶ 부부가 1998년 11월경 이혼하면서 재산 중 일부는 남편이 갖되 나머지 재산은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 부인이 모두 가지기로 합의하였는데 부인이 자녀가 성년이 된지 4년이 지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부인이 이혼 당시 학원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

결혼식 후 사실혼관계 유지 중에 발생한 사실혼관계 파탄의 원인-폭력은 금물

[2016. 7. 21.자 가사] ▶ 부부가 2014년 9월경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시부모님에 대한 용돈, 부인의 시부모님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기대나 과소비 문제, 부인이 혼인신고와 임신을 미루는 문제, 남편의 잦은 폭행, 특히 2015년 3월 부인에게 전치 4주..

미국거주 부인이 한국거주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소송의 무효

[2016. 5. 17.자 가사] 미국에 거주하는 부인이 부산에 거주하는 남편을 상대로 미국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미국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았는데 남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어머니가 관할구청장에게 이혼판결에 따른 이혼 기록을 신청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안에서, 섭외..

자녀교육상 미국이주한 부인이 경제적, 건강상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남편을 무시하고 송금을 더 해달라고 요청만 한 경우-이혼사유

[2016. 5. 12.자 가사] 부인이 2006년 2월 자녀의 교육을 이유로 미국으로 이주한 후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 문제와 외로움 등을 이유로 귀국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교육비 등을 더 송금해 달라고 요청할 뿐 2006년 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한 번도 국내에 돌아오지 않은 사안에서, ..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약정의 유효여부 판단기준

2015스451 재산분할 (아) 파기환송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그 약정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

부부중 일방이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별거 이후 양육비에 충당하기 위해 증가된 부채 및 별거기간 중 증가된 상대방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 제외

[2015. 10. 20. 가사]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별거 이후 자녀들의 양육비에 충당하기 위해 증가된 자신의 부채, 그리고 별거기간 중 증가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별거중 증가한 부채 및 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제..

결혼 3년만에 별거한 부부의 재산분할 시 부인이 남편의 월급을 관리한 사정을 들어 시아버지가 조달하 전세금은 분할대상 제외

결혼 3년만에 별거한 부부의 재산분할 사건에서 부인이 남편의 월급을 관리한 사정을 들어 시아버지가 조달해 준 전세금은 분할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결혼3년만에 이혼시 시아버지의 전세금보조 재산분할.pdf

법률상 배우자 있는자가 부부한정운전특약을 하고 사실혼 관계자가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는 책임보험 범위내에서 책임

[판결요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피고 1이 피고 2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부부한정운전 특약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2가 2014년 11월경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 1은 2005년경 스스로 가출하여 피고 2와 살고 있었고, 법률혼 배우자와는 연락도 하지 않고 있는 상..

신축분양 사업을 하다 자금마련, 수익분배 등으로 갈등을 빚자 일방이 부지, 건축주명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부부가 함께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던 중 사업자금 마련, 수익분배 문제 등으로 다투어 부부 중 일방이 부지와 건축주명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하자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부부 모두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사업재산의 귀속에만 ..

남편이 실직하고 출산한 후 육야휴직으로 받은 급여에 대해, 남편사업관련하여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해외에 8개월 체류한 경우-육아급여 반납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누56002 판결 (재판장 김명수 고등부장판사, 주심 여운국 고법판사) ● 판결요지 1. 남편이 실직해 홀로 생계를 꾸려가던 원고가 아이를 출산한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급여로 980여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육아휴직기간 중 원고가 실..

혼인관계 파탄 후 일방이 형성한 재산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치 않다면 재산분할 대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중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해당재산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지 아니하다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5드합200381 혼인관계 파탄 후 형성된 재산분할.pdf

이혼조정이 성립 후 2년뒤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청구

[2015. 9. 25. 가사] 부부가 서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 및 위자료, 양육비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2년 뒤 아내가 6억 원이 넘는 혼인 중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로 3억 원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이혼조정 당시 위 채무가 있었다거나 그것이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