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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이었던 처와 그 자녀들이 상대방에 대하여 인지 및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 계속 중에 상대방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한 사안에서, 자녀들이 인지청구를 인용하고 다만 사망한 상대방의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채무에 불과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를 상속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사례
사실혼배우자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한 양육비등 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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