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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의 부정행위를 하고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한 사안-손해배상 여부

모두우리 2016. 10. 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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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8.자 가사] 원고는 약혼한 사이이던 피고1이 피고2와 부정행위를 하고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함으로써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해제)하였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고, 이때의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약혼 해제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및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약혼의 성립을 쉽사리 인정할 경우 혼인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1 사이에 약혼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약혼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pdf


약혼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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