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16. 7. 21.자 가사] ▶ 부부가 2014년 9월경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시부모님에 대한 용돈, 부인의 시부모님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기대나 과소비 문제, 부인이 혼인신고와 임신을 미루는 문제, 남편의 잦은 폭행, 특히 2015년 3월 부인에게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을 입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까지 받았던 사안에서, 부부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혼인신고를 미루고 시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려 하며 거주하던 아파트가 남편의 단독명의로 이전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집을 나간 부인의 잘못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동거기간 내내 부인에게 잦은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남편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며 남편이 부인에게 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사례 |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가사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여부 - 적극 (0) | 2016.09.08 |
---|---|
이혼 당시 상당한 재산 및 양유권을 양보한 전남편에게 자녀가 성년 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경우-기각 (0) | 2016.08.26 |
미국거주 부인이 한국거주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소송의 무효 (0) | 2016.07.05 |
자녀교육상 미국이주한 부인이 경제적, 건강상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남편을 무시하고 송금을 더 해달라고 요청만 한 경우-이혼사유 (0) | 2016.06.29 |
50년간 별거하였더라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되어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0) | 2016.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