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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7.자 가사] 미국에 거주하는 부인이 부산에 거주하는 남편을 상대로 미국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미국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았는데 남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어머니가 관할구청장에게 이혼판결에 따른 이혼 기록을 신청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안에서, 섭외이혼사건에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으려면 그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이른바, 피고 주소지주의), 이 사건에서 부부의 이혼청구 사건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없는 미국법원에서 받은 이혼판결은 대한민국에서 효력이 없고 그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부부의 이혼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미국거주 부인의 한국거주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 무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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