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부실법 8조-종교, 종중, 배우자등 25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부동산처분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등기경료시 해당 등기가 유효한지여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2하,2196] 【판시사항】 [1]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자도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으로 등기경료 된 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말소 청구 가능-농지제한 회피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공2019하,1423]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지 여부 (소극) 및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규정의 문언, 내용..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가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등기무효주장자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8상,44]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 / 이때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부부간의 명의신탁 당시에 막연한 장래에 채권자가 집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부부명의신탁 부동산이 이혼 후에 신탁자의 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을 반환받은 뒤 상대방은 추가로 재산분할청구 가능

대법원 2017. 9. 28.자 2017카기248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서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에 관한 특례를 인정한 취지 [2]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3. 7. 12. 법률 제11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8조 제2호 [2] 민법 제839조의2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400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71, 168) [2]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공2003상, 923..

부부간 명의신탁의 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전제로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제3자 앞으로 등기경료-사해행위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56086 판결 [사해행위취소]〈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한 사건〉[공2016하,1237] 【판시사항】 부부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신탁자의 책임재산이 되는지 여부 (적극) / 신탁자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전제로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수탁자에게서 곧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이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부락마을회가 법시행전 3자간 명의신탁으로 부락민에게 명의등기경료 후 마을회가 점유이용중 상속되고 신탁자가 소멸시효 전에 채무승인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4250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2] 갑 마을 소유의 부동산이 을 등에게 명의신탁된 후 수용되어 을의 상속인인 병이 보상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을 등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

3자간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인이 배우자이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당 명의신탁이 무효인지여부,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말소 청구 가능여부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6637 판결 [가처분등기말소회복][미간행] 【판시사항】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공2002상, 88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재혼한 부부간 명의신탁관계는 재혼한 부인이 사망해도 그 상속인과의 관계도 여전히 명의신탁유효-부부관계존속이 효력요건 아님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994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3상,385]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경우, 명의신탁약정이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호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는 위 법률 제4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배우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부과관청이 해당 경료이전이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법령상 제한회피 등에 대해 증명책임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571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것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과징금 부과관청)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2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17. 선고 2010누344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

기존명의신탁자가 농지취득제한을 회피하고자 배우자명의 등기경료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자 행정청에서 법령회피사유로 과징금부과-취득당시 기준점이 아닌 유예기간 경과시 기준, 증명..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991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시점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토지를 매수하여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갑에게 행정청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이 ..

부실법특례 적용은 고유의 종중을 의미-특정 공동선조를 의미하므로 이를 달리하는 경우는 종중유사한 비법인사단으로 비적용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53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후손들 중 특정 지역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어 공동으로 시제를 지내다가 총회를 거쳐 명칭을 확정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등 활동을 하여 온 단체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아니지만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당사자가 또는 당사자를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다가 종중 유사의 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2]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제249조 【참조판례】 [1] 1991. 1. 29. 선고 90다카22537 판결(공1991, 864) 대..

종중의 명의수탁자가 악의의 매수자와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수자는 소유권취득, 단 매매를 적극적 요청/유도하는 경우 무효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28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1] 종중 등의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 (무효) 및 이때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의 의미 [2] 부동산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에 터잡은 선의의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담보권설정등기의 효력 (무효)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2] 민법 제103조, 제186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86조(부동..

종중은 특정 공동선조를 기반으로 형성된 것으로 종중아닌 종중유사단체로 판명되면, 명의신탁약정 유효를 전제로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불가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종중의 공동선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서 말하는 종중에 종중 유사의 비법인 사단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9792 판결(공1994하, 1959)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772 판결(공1994하, 3259)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4986 판결(공1997상, 893) 【전 문】 【원고, 상고인】 홍..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종중원에게 귀속하므로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불가,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를 갖지못함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제3자이의][공2007.6.15.(276),866]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48조의 제3자이의의 소에 있어서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자격 [2]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소극)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①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

영농조합이 악의인 매도자와 매매로 원인으로 경료된 명의수탁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 수탁자의 권리행사방해죄는 불성립, 근저당권설정자가 해당 토지에 식재된 나무처분시 배임..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215 판결 [권리행사방해(예비적죄명:배임)·명예훼손][미간행] 【판시사항】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의 의미와 그 소유권 귀속의 기준 및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이 명의수탁자의 ‘자기의 물건’인지 여부 (원칙적 소극) [2]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처분하는 등으로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 (적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23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6. 6. 1. 선고 2005노5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종중이 구농지개혁법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종중 장손과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6.3.1.(245),331] 【판시사항】 [1]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 (소극) 및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 명의신탁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

배우자 명의 건물에 실내건축 등을 하는 남편이 해당건물 임차인과 실내공사 등에서 갈등이 유발되면서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소유자는 배우자이므로 권리행사방행죄 비성립 (오히려 무고..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626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 죄명 : 업무방해)·업무방해·권리행사방해][공2005.10.15.(236),1644] 【판시사항】 [1]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피고인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해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

배우자로의 명의신탁이 강제집행면탈/조세포탈 목적인 경우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취득{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배우자에 대한 명의신탁이 강제집행면탈 또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의 특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알선'의 의미 [3]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주택건설 공동투자하에 회사대표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명의신탁 - 과징금 대상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 [구상금등][공2004.10.1.(211),1589] 【판시사항】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제3자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에 정한 '제3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그 제3자 명의의 등기의 효력 (=무효)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등기가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 당사자가 혼인하면 그 때부터 유효한 등기-등기관은 등기요건 충족의 형식적인 심판만 할 권한만

대법원 2002. 10. 28.자 2001마1235 결정 [등기관의처분에관한이의][공2003.1.15.(170),134] 【판시사항】 [1]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된 후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와 혼인함으로써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의 특례가 적용되어 그 명의신탁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신청인이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경우에 등기관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를 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그 명의신탁등기의 유·무효를 가릴 권한이 있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