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부실법 8조-종교, 종중, 배우자등 25

명의신탁등기가 무효인 경우라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가 배우자로 된 경우엔 혼인한 때부터 유효한 등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8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12.15.(168),2842] 【판시사항】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무효가 된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2호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는 위 법률 제4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명의신탁등기가 위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법시행전 부부명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본안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하고 1년내 실명등기하지 않았다해도 유효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다42592 판결 [가처분취소][공2002.11.15.(166),2558] 【판시사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법 제11조에 정한 유예기간 중에 제기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본안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이 유효한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명의신탁등기로서 같은 법 시행 당시 신탁자와 수탁자가 배우자 관계에 있었고, 신탁자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비록 신탁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정한 유예기간 중에 제기된 부동산물권에 관..

자연부락도 문중과 같이 부락민에게 명의등기한 관행이 많으므로 문중과 동일하게 부실법특례 적용가능

울산지법 1998. 12. 23. 선고 98나1126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8-2, 257] 【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 물권에 관한 쟁송'의 의미 [2] 원고 부락의 부락민이 대부분 종문회의 문중원을 겸하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종문회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피고(문중원 겸 부락민)를 상대로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부동산이 부락의 소유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 부락이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위 일련의 소송들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부부간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과징금은 특례적용, 이미 부과된 과징금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1999.6.15.(84),1185] 【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속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 【참..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전문개정 2010.3.31] [제목개정 201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