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4다221455 건물인도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0. 5. 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기간 2020. 5. 8.부터 2022. 5.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22. 4. 6. 임대차보증금을 25,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기간을 2024. 5. 7.까지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2. 8. 16. 피고의 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