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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토지 인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묵시적 갱신, 권리 남용, 지상물 매수청구(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유익비 상환청구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건임.
토지임대차 후에 그 지상에 고물상을 운영한 임차인, 임대차종료 후 7일 뒤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묵시적 갱신의 성립이 하지 않고, 계약 당시 지상건물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특별조항이 있어 소유를 목적으로 주택 및 기타시설을 설치한 것이 안되어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토지에 연결된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은 해당 토지의 가격을 상승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서상에 원상복구 조항으로 원상복구해야할 의무가 있어 유익비청구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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