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 개정 2017. 5. 12. [재판예규 제1655호, 시행 2017. 5. 12.]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융위원회에 대한 통지) 법원사무관등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 후 지체 없이 별지 양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접수사실을 팩시밀리로 통지하고, 통지서 원본의 상단 우측 여백에 전송 시각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제3조 (관세청에 대한 통지)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신청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동시에 관세청에도 그 신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