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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개정 2017. 5. 12.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 개정 2017. 5. 12. [재판예규 제1655호, 시행 2017. 5. 12.]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융위원회에 대한 통지) 법원사무관등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 후 지체 없이 별지 양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접수사실을 팩시밀리로 통지하고, 통지서 원본의 상단 우측 여백에 전송 시각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제3조 (관세청에 대한 통지)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신청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동시에 관세청에도 그 신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금을 회수할 때 첨부서면-공탁서와 회생재판부 사무관발급한 증명서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금을 회수할 때 첨부서면 제정 2008. 5. 13. [공탁선례 제2-306호, 시행 ]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인이 항고보증금으로 공탁한 공탁금을 항고인(공탁자)이 회수하기 위하여는 공탁서와 개인회생사건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한 증명서(대법원 재판예규 제1218호)를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면 된다. 〔2008. 5. 13. 공탁상업등기과-524호 질의회답(공탁선례 200805-2)〕 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4항 참조예규 : 대법원 재판예규 제121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08. 2. 29. [법률 제8863호, 시행 2008. 2. 29.] 법무부  제247조(항고)  ① 회생..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개정 2023. 2. 23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개정 2023. 2. 23. [재판예규 제1849호, 시행 2023. 3. 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양식) ①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은 다음 각호의 양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전산양식 D5100] 2. 재산목록: [전산양식 D5101]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전산양식 D5103] 4. 진술서: [전산양식 D5105] 5.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전산양식 D5106] 6. 재산조회신청서: [전산양식 D5128] 7.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 [전산양식 D5108] 8. 면제재산결정신청서: [전산양..

회생절차종결 이후 회생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의 촉탁 가부

회생절차종결 이후 회생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의 촉탁 가부 제정 2018. 9. 3. [상업등기선례 제201809-1호, 시행 ]  1.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등기는 회생절차종결 후에는 채무자인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는 등기할 수 없다. 다만,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등기사항이 발생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촉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착오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3조제2항). 2.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라 출자전환을 원인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개정 2024. 4.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4. 4. 4. [등기예규 제1777호, 시행 2024. 4. 4.]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채무자인 민법법인, 상법상의 회사, 민법 및 상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회사 및 외국회사를 제외한 기타의 외국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설되는 새로운 법인(이하 "새로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촉탁에 의한 등기) ①회생절차, 파산절차, 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개정 2014. 4. 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 4. 24. [등기예규 제1516호, 시행 2014. 4. 28.] 제1편 총 칙 제1장 통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촉탁에 의한 등기 및 그 방법)①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24조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 또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이러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