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22,23,24조 등기신청-신청인-신청방법 30

피상속인이 매도한 부동산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경료 하지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여부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37]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입법 취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공동상속인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

부동산등기에 관한 의사표시의무이 집행에서 그 표시를 명하는 판결확정으로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 불가

대법원 2017. 12. 28. 자 2017그100 결정 [승계집행문부여거절에대한이의][공2018상,423] 【판시사항】  [1] 승계집행문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에 불복하는 방법(=특별항고) / 법원의 결정이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사유가 특별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등기에 관한 의사표시의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사의 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확정으로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1] 승계집행문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정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이 조항은 법률상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

선례-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 제출 여부 및 종종의 농지취득 가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 제출 여부 및 종종의 농지취득 가부 제정 2008. 8. 25. [등기선례 제8-80호, 시행 ]  1.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등기부상 주소가 판결에 병기된 경우 포함)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는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다.2. 또한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위토 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나,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

선례-피상속인 상대로 가처분등기 경료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지만 공유자 및 공유지분이 판결서상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후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신청절차 제정 2002. 1. 18. [등기선례 제7-420호, 시행 ]  갑이 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한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갑을 채권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다음, 위 을이 사망하여 을의 공동상속인들인 병, 정 등이 소송수계를 하였는바, 소송결과 '병, 정 등은 계쟁 부동산에 대하여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갑에게 이전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갑이 받았으나,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후 을의 상속인들인 병, 정 등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여, 현재 등기부상 공유자 및 공유지분이 판결서상 상속인 및 그 지분과 각 ..

선례-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실명등기절차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실명등기절차 제정 1999. 1. 4. [등기선례 제6-474호, 시행 ]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되고 그 약정에 따른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원인으로 그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인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 후(명의신탁자는 종전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대위하여 판결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임) 진정한 원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1. 4. 등기 3402-1 질의회답)

선례-등기부상소유명의인이 아닌 실제소유자와 화해한 경우 그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여부-화해당사자에게 직접 이전등기 불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아닌 실재소유자와 화해한 경우 그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능 여부 제정 1995. 11. 15. [등기선례 제4-240호, 시행 ]  실재 소유자는 갑이나 을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갑이 제3자인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 등기명의자인 을로부터 제3자인 병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될 수 없다. (1995. 11. 15. 등기 3402-795 질의회답)

판례-공동상속인 상대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경료된 경우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었으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제정 2010. 11. 26. [등기선례 제9-55호, 시행 ]  1. 부동산등기는 신청서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와 등기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서로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신청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5호, 제6호, 제7호) 판결에 의한 공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판결 주문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와 이전할 지분이 등기부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원고가 소유명의인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각각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공동상속인 1인 명..

선례-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매수부분대로 분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단독소유로 등기절차

수인이 1필의 토지를 특정하여 일부씩 매수하였으나 공유지분등기로 경료한 후 다시 특정부분 대로 분필한 경우, 그 특정부분에 대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등기하기 위한 절차 제정 1990. 5. 22. [등기선례 제3-541호, 시행 ]  수인이 1필의 토지를 각 위치를 특정하여 그 일부씩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편의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한 후 각 특정매수부분 대로 분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분할된 각 토지의 등기부상 공유자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토지를 매수한 자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당사자의 공동신청이나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청함으로써 각자의 단독 소유로 할 수 있다.  90.5.22. 등기 제1012호

선례-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할 등기원인증서 등 (상속인과 종중대표자간의 합의에 근거한 명의신탁해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할 등기원인증서 등 제정 1991. 4. 29. [등기선례 제3-852호, 시행 ]  실제로는 종중의 소유이나 명의신탁에 의하여 등기부상으로 종중원 3인의 공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명의인들(사망한 자가 있을 경우 그 상속인)과 종중대표자간의 합의에 근거한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종중은 일반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농지개혁법 제6조 제7호의 규정에 비추어 기존위토가 없는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위토로 하기 위하여서는 취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

선례-구분소유적 공유건물의 구분등기절차 등 (구분건물로 신규등록 후 2개의 등기부 2개 생성 후 명의신탁해지로 지분이전등기)

구분소유적 공유건물의 구분등기절차 등 제정 1992. 2. 10. [등기선례 제3-908호, 시행 ]  2층 건물을 등기부상으로는 갑, 을 2인의 공유로 등기하였으나 사실상은 갑, 을이 각 1,2층의 일부씩을 세로로 분할하여 배타적으로 점유관리(구분 소유적 공유)하여 오던 중 갑이 그의 점유부분 위에 단독으로 3층을 증축하고 건축물대장상 증축에 따른 변경등록(대장상 공유지분 비율을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래의 지분으로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까지 하였는데 갑이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기존의 2층 중 갑의 점유부분과 3층 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는 경우 갑이 이를 을의 점유부분과 구분하여 단독소유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변경등록된 건축물대장에 기하여 변경등기를 하여 ..

선례-신탁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와 신탁등기말소방법 등

신탁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와 신탁등기말소방법 등 제정 2006. 10. 12. [등기선례 제200610-8호, 시행 ]  갑과 을간에 "갑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신탁한 후 갑이 그 토지 위에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을에게 신탁하기로 하고, 을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하는 것을 신탁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을에게 건물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경료한 경우, 을은 신탁된 토지를 신탁된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토지등기부에는 이미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을에게 신탁등기가 경료된 이후 구분건물에 대하여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선례-등기부의 신탁원부에 기재된 위탁자변경등기 가부-주택조합원 (소극)

등기부의 신탁원부에 기재된 위탁자변경등기 가부 제정 1996. 5. 7. [등기선례 제4-610호, 시행 ]  직장주택조합원들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하였을 경우 그 신탁등기를 경료한 후에 위탁자인 조합원이 신규가입 또는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신탁원부의 기재사항의 변경등기는 할 수 없다. (1996. 5. 7. 등기 3402-3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17조 내지 제128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586항 조합원을 위탁자, 주택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의 가부 등 제정 1989. 1. 6. [등기선례 제2-586호, 시행 ]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의 소유부동산에 관하여 조합원들을 위탁자로 하고 주택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는 할..

선례-등기부상소유명의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사망 이후에 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판결에 기한 등기신청 절차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서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기한 등기신청과 상속등기 경료 요부 제정 1999. 4. 3. [등기선례 제6-117호, 시행 ]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원인행위자인 매수인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종중이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선례-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87. 7. 23. [등기선례 제2-91호, 시행 ]  등기신청서에 기재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주소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한 후(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참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법이 이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주소의 등기나 허무인 명의의 등기를 막을 뿐만 아니라 ..

선례-집합건물을 분양받으면서 건물에 대해서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대지권의 등기절차

집합건물을 분양받으면서 건물에 대해서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대지권의 등기절차 제정 1993. 8. 26. [등기선례 제4-822호, 시행 ]  1.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후일 취득하여 이전한다는 약정아래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후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그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분양자가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신청(대지권의 표시)을 하거나, 현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들이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친후 위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되는 바, 어느 경우에나 새로이 원인증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2. 분양자가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이는 지방세법 제131..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승낙 여부(소극)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승낙 여부 제정 1989. 9. 5. [등기선례 제2-669호, 시행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지적변동(토지의 분할, 면적증감, 지목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먼저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한 다음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구분건물의 표시(1동의 건물 및 구분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면 족하고 그 외에 토지 또는 건물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 (예컨데, 근저당권자 및 가압류권자, 가등기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89. 9. 5 등기 제1704호 주 : 부동산등기법 제92조 및 제103조가 84. 4.10 법률 제3726호에 의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명의의 저당권의 이전등기와 소멸회사의 주소변경등기의 생략 가부 (적극)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명의의 저당권의 이전등기와 소멸회사의 주소변경등기의 생략 가부 제정 1988. 6. 22. [등기선례 제2-387호, 시행 ]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명의로 있는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소멸된 회사의 주소변경(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서에 주소변경(또는 경정)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근저당권자 명의의 표시변경(또는 경정)의 등기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88. 6.22 등기 제341호

종전의 수 필지의 토지대장을 폐쇄하고 새로이 1필지의 토지대장이 작성되었으나 합필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표시변경등기 가부 등

종전의 수 필지의 토지대장을 폐쇄하고 새로이 1필지의 토지대장이 작성되었으나 합필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표시변경등기 가부 등 제정 2004. 7. 28. [등기선례 제7-329호, 시행 ]  등기신청서에, 등기목적은 “토지표시변경”으로, 부동산의 표시는 수필지의 “환지전 종전의 표시”와 1필지의 “환지 후의 표시”로, 등기원인은 “구획정리완료로 지번변경”으로 각각 기재하였고,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는 구청장 명의의 관광호텔사업완료 신고서 처리 통보 공문 1부와 구획정리가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새로이 생성된 토지대장 1부 및 같은 이유로 폐쇄된 종전 토지대장 등을 첨부하였고, 등기부상 종전 수필지의 소유자는 동일하나 각 필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바, 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종전 수개..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부동산등기 신청양식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93호, 시행 2020. 8. 5.]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등기신청서 작성 및 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의 양식) 부동산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 양식목록은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을 별지 제1-1호 내지 제20호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 행 일) 이 예규는 2004.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양식으로 인쇄된 용지는 그대로 사용하되, 국민주택채권을 등록발행 방식에 의하여 매입한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을지)의 첨부서면 기타란 여백에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다.  양 식 목 록양..

선례-건물대지의 지번변경을 위한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건물대지의 지번변경을 위한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제정 1989. 8. 25. [등기선례 제2-472호, 시행 ]  토지의 지번변경에 따른 건물대지의 지번변경을 위한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서에는 건물대지의 지번변경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89. 8.25 등기 제1637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02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제1권 546항 ※건물의 구분의 등기→제16장 제11절 토지의 분할, 환지 등으로 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의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 제정 1985. 4. 30. [등기선례 제1-546호, 시행 ]  건물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