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22,23,24조 등기신청-신청인-신청방법

선례-등기부상소유명의인이 아닌 실제소유자와 화해한 경우 그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여부-화해당사자에게 직접 이전등기 불가

모두우리 2024. 10. 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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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아닌 실재소유자와 화해한 경우 그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능 여부
제정 1995. 11. 15. [등기선례 제4-240호, 시행 ]
 
실재 소유자는 갑이나 을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갑이 제3자인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 등기명의자인 을로부터 제3자인 병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될 수 없다

(1995. 11. 15. 등기 3402-795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