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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 후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신청절차
제정 2002. 1. 18. [등기선례 제7-420호, 시행 ]
갑이 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한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갑을 채권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다음, 위 을이 사망하여 을의 공동상속인들인 병, 정 등이 소송수계를 하였는바, 소송결과 '병, 정 등은 계쟁 부동산에 대하여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갑에게 이전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갑이 받았으나,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후 을의 상속인들인 병, 정 등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여, 현재 등기부상 공유자 및 공유지분이 판결서상 상속인 및 그 지분과 각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위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된다 할 것이므로, 갑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위 상속등기의 말소등기신청 및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02. 1. 18. 등기 3402-41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Ⅳ 제62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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