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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 제출 여부 및 종종의 농지취득 가부
제정 2008. 8. 25. [등기선례 제8-80호, 시행 ]
1.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등기부상 주소가 판결에 병기된 경우 포함)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는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다.
2. 또한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위토 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나,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등 농지법 기타 법령에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8. 08. 25. 부동산등기과-22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예규 : 제1214호 5. 라, 제1236호 4.
참조선례 : Ⅴ 제758항, Ⅵ 제80항, Ⅶ 제71항, 본집 제344항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07. 11. 26. [등기예규 제1214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의한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및 그에 따른 등기업무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29조 판결의 요건 가. 이행판결 1) 법 제29조의 판결은 등기신청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어야 하며, 주문의 형태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와 같이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공유물분할판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위 판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나타나야 하며, 신청의 대상인 등기의 내용, 즉 등기의 종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3) 등기신청할 수 없는 판결의 예시 가) 등기신청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닌 경우 (1)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라”와 같은 판결 (2) “소유권지분 10분의 3을 양도한다”라고 한 화해조서 (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라고 한 화해조서 나) 이행판결이 아닌 경우 (1)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확인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 (2)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3) 통행권 확인판결에 의한 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 (4) 재심의 소에 의하여 재심대상 판결이 취소된 경우 그 재심판결로 취소된 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 (5)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을 그 곳으로 송달하게 한 사위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상소심절차에서 그 사위판결이 취소·기각된 경우 그 취소·기각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 다)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필수적 기재사항이 판결주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주문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채권최고액이나 채무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전세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주문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전세금이나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나. 확정판결 법 제29조의 판결은 확정판결이어야 한다. 따라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 법 제29조의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 1) 화해조서·인낙조서,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가사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도 그 내용에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중재판정 또는 외국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집행판결을 첨부하여야만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공증인 작성의 공정증서는 설령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등기권리자는 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 가처분결정(판결)에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어도 등기권리자는 이 가처분결정 등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가등기권자는 법 제37조의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 판결의 확정시기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에 관계없이, 즉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3. 신청인 가.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 1)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등기권리자 명의의 등기신청을 하거나 승소한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3) 승소한 등기권리자에는 적극적 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나 당사자참가인도 포함된다. 나.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승소판결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경우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 당사자는 원·피고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한 경우 1)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은 경우 채권자는 법 제52조에 의하여 채무자의 대위 신청인으로서 그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제3채권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마.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수익자(갑)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은 채권자(을)는 채무자(병)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의 등기권리자란에는 “병 대위신청인 을”과 같이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란에는 “갑”을 기재한다.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가. 이행판결 1) 원칙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등기신청서에 기재한다. 2) 예외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기재한다. 가) 예시 (1) 기존등기의 등기원인이 부존재 내지 무효이거나 취소·해제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말소등기 또는 회복등기를 명하는 판결 (2) 가등기상 권리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써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명한 판결의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나. 형성판결 1) 권리변경의 원인이 판결 자체, 즉 형성판결인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은 “판결에서 행한 형성처분”을 기재하고, 그 연월일은 “판결확정일”을 기재한다. 2) 예시 가) 공유물분할판결의 경우 등기원인은 “공유물분할”로, 그 연월일은 “판결확정일”을 기재한다. 나)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경우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로, 그 연월일은 “판결확정일”을 기재한다. 다) 재산분할심판의 경우 등기원인은 “재산분할”로, 그 연월일은 “심판확정일”을 기재한다. 다. 화해조서 등 1) 화해조서·인낙조서,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가사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이하 “화해조서 등”이라 한다)에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의 기재가 있고 그 내용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한다. 2) 화해조서 등에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의 기재가 있으나 그 내용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은 “화해”, “인낙”, “화해권고결정”, “조정”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으로, 그 연월일은 “조서기재일” 또는 “결정확정일”을 기재한다. 5. 첨부서면 가.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와 송달증명서 1)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원인증서로써 판결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조정조서,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를 등기원인증서로써 첨부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 또는 화해권고결정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써 첨부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위 1)부터 3)까지의 경우에 송달증명서의 첨부는 요하지 않는다. 나. 집행문 1)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집행문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 2)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이행판결, 상환이행판결, 조건부이행판결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승계집행문 1) 이행판결 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등기의무자인 피고 명의의 등기를 기초로 한 제3자 명의의 새로운 등기가 경료된 경우(단, 아래 나)의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그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원고는 그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등기와 판결에서 명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 각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권리이전등기(예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그 권리에 대한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로서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그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원고는 그 제3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곧바로 판결에 따른 권리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판결 가) 일부 공유자의 지분을 기초로 한 제3자 명의의 새로운 등기(단,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제외한다)가 경료된 경우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을 기초로 한 제3자 명의의 새로운 등기가 경료된 경우(단, 아래 나)(1)의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그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다른 공유자가 자신이 취득한 분할부분에 관하여 위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등기와 판결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 각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1) 등기의무자의 승계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그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다른 공유자가 자신이 취득한 분할부분에 관하여 위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제3자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그 제3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곧바로 판결에 따른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등기권리자의 승계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판결의 확정 전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그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종전 공유자가 취득한 분할부분에 관하여 자신을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는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곧바로 자신 앞으로 판결에 따른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1)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가) 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만을 제출하면 된다. 나)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등기부상 주소가 판결에 병기된 경우 포함)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문상에 기재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여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원고가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명의인인 피고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피고의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제5항에 의하여 말소된 때에는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대위신청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순차로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병이 을을 대위하여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을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을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 판결에 기재된 을의 최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마. 제3자의 허가서 1) 신청대상인 등기에 제3자의 허가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러한 서면의 제출은 요하지 않는다(법 제40조 제3항 참조). 2) 다만,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등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서 등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참조). 바. 등기필증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6. 등기관의 심사범위 가. 원칙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에 나타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및 이행의 대상인 등기의 내용이 등기신청서와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족하다(법 제40조 제3항 단서 참조). 나. 예외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판결 이유를 고려하여 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지를 가리기 위하여 판결이유를 보는 경우 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의 경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상호명의신탁, 배우자 또는 종중에 의한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경우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2차 승계가 변론종결 후인 경우 소위 승계인 해당 여부(등기예규 제105호), 확정 후 10년이 경과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등기예규 제628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등기예규 제563호), 화해조서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일자(등기예규 제407호),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판결에 인한 등기신청(등기예규 제6호), 판결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등기예규 제1001호)은 이를 폐지한다. |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07. 12. 27. [등기예규 제1236호, 시행 2008. 1. 21.] 1. 대상토지 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가.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연인 또는 「농업·농촌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농지에 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양도담보, 명의신탁해지, 신탁법상의 신탁 또는 신탁해지, 사인증여, 계약해제, 공매,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적 유증 등 아래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지법 시행규칙」제4조 관련 별표2에 해당하는 공공단체 등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 가구(세대)내 친족간의 매매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나. 상속 및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취득시효완성, 공유물분할, 매각,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농업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기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등이 환매권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마. 「농지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바. 도시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 제3호 참조) 사. 「농지법」제36조 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6조 제1항 참조) 아. 「농지법」제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저당권자가 농지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없어 농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그 경매절차에서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농지법」제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어촌정비법」제16조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차. 「농어촌정비법」제43조 소정의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시행된 환지계획 및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교환·분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67조 소정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자가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카. 「농어촌정비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지구안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같은 법 제85조 참조) 타.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또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신청하여 공장입지승인을 얻은 자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공장입지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제4항, 제13조 참조) 4. 종중의 농지취득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토를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종중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다른 등기예규의 폐지 및 개정 등기예규 제5호(등기예규집 제597항, 이하 괄호 안의 번호는 등기예규집의 항번호를 말한다), 제15호(제594항), 제26호(590항), 제29호(제582), 제49호(제585항), 제65호(제589항), 제88호(제592항), 제227호(제606항), 제273호(제584항), 제274호(제583항), 제381호(제587항), 제464호(제588호), 제521호(제595항), 제596호(제593항), 제597호(제596항), 제736호(제598항), 제802호(제584-1항)는 이를 각 폐지하고, 등기예규 제721호(제92항)의 2.① 중 "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을 " 농지법 제8조"로, 등기예규 제718호(제266항)의 5. 중 "임야매매증명 및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를 "임야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로 각 개정한다. 부 칙(1998.03.06 제920호) (다른 예규의 폐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정설립시 그 공장용지의 매수에 따른 농지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취득 자격증명( 등기예규 제89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7.04.03 제1177호) (다른 예규의 폐지)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처리요령(등기예규 제7호),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명의인표시(등기예규 제13호), 상환완료로 인한 분배농지 취득의 효력(등기예규 제90호), 분배농지에 대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 요부(등기예규 제173호), 분배농지의 상환증서와 등기부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의 처리방법(등기예규 제25호), 등기부상 지목이 잡종지로서 군정법령 제33호 의하여 국가에 권리귀속된 토지를 농지로서 분배한 경우 그 상환완료에 따른 등기처리(등기예규 제117호), 분배농지의 등기처리절차(등기예규 제9호), 분배농지의 등기처리절차(등기예규 제8호), 상환농지에 대하여 지주의 상속등기의 말소(등기예규 제150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없이 경료한 등기의 효력(등기예규 제95호), 농지 이전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토지대장)에 의하여 도시계획시행지구라는 것이 인정될 때의 부지증명의 첨부 여부(등기예규 제435호), 발전용지(농지)의 매수에 따른 농지소유권이전등기시의 농지매매증명의 요부(등기예규 제96호), 농약제조업자 등의 농지취득과 농지취득자격증명(등기예규 제895호), 징발농지의 매수에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등기예규 제308호), 미분배농지를 원소유자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을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직권말소 여부(등기예규 제258호), 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것이라는 증서를 첨부하여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국유등기신청의 수리 가부(등기예규 제294호),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국유등기절차(등기예규 제356호), 분배농지부속시설의 이전등기절차(등기예규 제139호)는 이를 폐지한다. |
종중의 농지취득 가부 제정 1997. 5. 10. [등기선례 제5-758호, 시행 ]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인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따라서 위토대장 소관청은 위토대장이 없다면 당해 농지가 위토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할 수가 없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을 것이다. (1997. 5. 10. 등기 3402-32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 참조예규 : 제833호 |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1. 6. 28. [등기선례 제6-80호, 시행 ] 판결·화해조서·인낙조서·조정조서 등(이하 '판결 등'이라고 줄임)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판결 등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판결 등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판결 등에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의 주소가 병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등기의무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등과 같이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받지 않고는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만약 판결 등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며, 또한 판결 등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하였다면, 이를 판결 등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등기신청에 있어서 판결 등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그러한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그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01. 6. 28. 등기 3402-4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제1항 제6호, 제55조 제6호, 제7호 참조예규 : 제63호, 제867호 참조선례 : Ⅳ 제149항, 본집 제75항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의 제출 및 종중 명의로의 농지취득 제정 2002. 6. 4. [등기선례 제7-71호, 시행 ] 1.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써 주소에 관한 서면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가 주민등록표 등에 나타나지 않는 사유 등으로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등기신청에 있어서 그러한 서면에 의하여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당해 농지가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002. 6. 4. 등기 3402-309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01호, 제948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Ⅵ 제80항, 제475항 |
농지에 대하여 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등기절차 제정 2005. 5. 30. [등기선례 제8-344호, 시행 ]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종중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나,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등 농지법 기타 법령에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을 수는 없다. (2005. 05. 30. 부동산등기과-48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 제8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참조예규 : 제1236호 참조선례 : Ⅵ 제47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