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2. 28. 자 2017그100 결정
[승계집행문부여거절에대한이의][공2018상,423]
【판시사항】
[1] 승계집행문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에 불복하는 방법(=특별항고) / 법원의 결정이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사유가 특별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등기에 관한 의사표시의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사의 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확정으로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1] 승계집행문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정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이 조항은 법률상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특별항고를 허용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따라서 법원의 결정이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사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특별항고 사유가 아니다.
[2]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과 같이 반대의무의 이행 등과 같은 조건이 부가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의사의 표시를 명하는 경우에 판결 확정 시에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31조, 제26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8조, 제6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8. 21.자 2007그49 결정
【전 문】
【특별항고인】 신청외 1의 승계인 특별항고인 1 외 1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7. 8. 16.자 2017카기2551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특별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신청외 1의 승계인 특별항고인 1의 항고이유서는 특별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본다.
1. 원심은, 특별항고인들이 이 사건 소송물인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계집행문 부여를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승계집행문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정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대법원 2008. 8. 21.자 2007그49 결정 등 참조). 이 조항은 법률상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특별항고를 허용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따라서 법원의 결정이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사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특별항고 사유가 아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항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결국 원심결정에 민사집행법 제31조, 부동산등기법 제60조 등에 관한 법령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므로 적법한 특별항고사유가 아니다.
3. 또한 원심의 위 판단은 그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고 본 결론은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과 같이 반대의무의 이행 등과 같은 조건이 부가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의사의 표시를 명하는 경우에 판결 확정 시에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
나. 신청외 1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지분에 관해 이오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오건설’이라 한다)를 상대로 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0429)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신청외 2와 신청외 3이 신청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다시 특별항고인들이 신청외 2와 신청외 3으로부터 위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러한 경우 특별항고인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첫째, 부동산등기법 제60조에 따라 위 구분건물을 신축한 분양자인 이오건설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오건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둘째, ① 부동산등기법 제28조와 제2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구분건물의 양도인인 신청외 2와 신청외 3, 그 전의 양도인인 신청외 1을 순차 대위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신청외 1의 이오건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신청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② 신청외 1에서 신청외 2와 신청외 3을 거쳐 특별항고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인데, 이들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4.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기택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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