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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실명등기절차
제정 1999. 1. 4. [등기선례 제6-474호, 시행 ]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되고 그 약정에 따른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원인으로 그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인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 후(명의신탁자는 종전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대위하여 판결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임) 진정한 원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1. 4. 등기 3402-1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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