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민집276-가압류목적 42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집행후 본안소송에서 집행채권자가 패한 경우, 채무자 손해에 대해 고의과실은 추정-과다한 금액으로 보전처분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30] 【판시사항】 [1]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에서 진정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채권자에게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의..

집행채권이 압류/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된 경우,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 [추심금][공2022하,2184] 【판시사항】 [1]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다는 사정이 집행장애사유인지 여부(적극) / 이때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닌 집행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적극) /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집행법원 등이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배당금지급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집행..

신탁자(건축자)에 대여금채권으로 가압류결정으로 구분건물에 소유권보존등기 및 가압류등기 경료,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강제경매신청된 경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8170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공2022상,36] 【판시사항】 [1]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나 성립된 대지사용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대내외적으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공용부분)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 경료 후 해당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가 아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매각으로 가압류가 직권말소된 경우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그래도 존재,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

대법원 2019. 5. 17. 자 2018마1006 결정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고 그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가 아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집행의 존속 여부에 관계없이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그 신청의 이익이 있는 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268조, 제276조, 제288조 제1항 제3호, 제293조 【전 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망 신청외 1의 상..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배당이의][공2016하,1612] 【판시사항】 [1]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집행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 대하여 집행장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3]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은 후에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을 한 경우, 공탁에 따른 사유신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로 인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었으나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

채권자대위소송이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후 이루어진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무효,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청구이의][공2016하,1493]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후 이루어진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원칙적 무효) [3]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

가압류에 의한 경재절차가 진행 중에 그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경매신청에 의한 가압류인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존재, 가압류채권자가 집행증서와 같이 소송절..

대법원 2016. 3. 24. 자 2013마1412 결정 [가압류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본압류로 이행되었으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미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한 것이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경매신청에 의한 것인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가압류채권자가 집행증서와 같이 소송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가압류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행보전된 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기 위한 요건 및 그 범위 [3]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하도금대금의 직접 지급을 합의한 경우 발주자에 대한 지급청구권발생시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 또..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합의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시점(=직접 지급요청 시) 및 이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경우, 그 후 발생한 직접 지급사유로 집행보전된 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3]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1626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공2014하,1456] 【판시사항】 금전채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제30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108..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부당..

대법원 2013. 4. 26. 자 2009마1932 결정 [가압류취소][공2013상,1007] 【판시사항】 [1]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소송의 권리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은 인정되지만 본안소송의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방법(=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 및 그 집행의 보전 방법(=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요지】 [1]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될 필요는 없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가압류의 효력은 ..

(전합)주임대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추심금][공2013상,318]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을 가리킨다)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

가압류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일부가 패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고의과실 추론, 가압류신청 당시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고의과실 추론이 번복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32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패소한 경우, 부당한 가압류에 대한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공1999하, 200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가압류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고 이에 취소결정되었으나 말소등기 전에 강제경매신청 가능, 이에 이의신청에 경매개시결정 취소결정 결정시 즉시..

대법원 2010. 11. 30. 자 2008마950 결정 [가압류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취소결정에 불복하면서 아직 말소되지 아니한 가압류등기에 기초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88조, 제293조 [2]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76조, 제288조, 제29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공2002상, 951)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공2005상, 11..

가압류한 지명채권이 본압류로 전이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된 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해도 가압류 및 압류추심의 당사자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고,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455 판결 [추심금][공2010하,2092]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의 의미 [2]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된 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해당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3]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확정판결의 취득 혹은 그에 기한 집행을 불법행위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당사자가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하는 허위주장을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 확정판결의 위법한 편취에 해당하는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046,8205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553] 【판시사항】 [1]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보전처분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사실상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확정판결의 취득 혹은 그에 기한 집행을 불법행위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당사자가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하는 허위주장을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 확정판결의 위법한 편취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실재하는지 여부의 확정은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

보전처분은 그 집행채권자의 책임아래 이루어지므로 본안소송에서 패속확정되면 고의/과실은 추정, 보전처분완료 후에 손해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968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보전처분의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그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집행채권자가 집행 유지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보전처분 집행이 완료된 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이후 집행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공2002하, 247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산업개발..

가압류 당시 부동산소유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부동산처분이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그로인한 손해는 사용수익에 의한 이익과 상쇄되며, 지연손해가 훨씬 크다면 이는 특별손해이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95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가압류 목적물의 처분이 지연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한정 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132 판결 (공2001상, 525)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공2002상, 4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희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윤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9. 11. 선고 2007나81553 판결 【주 문】..

당사자 합의하에 종합건설업로 등록이 안된 수급업자가 그 등록이 된 사업자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계약은 무효, 제3자가 선의로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위 사업자가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45855 판결 [추심금][미간행] 【판시사항】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급인이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의 합의하에 수급인 명의를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 표시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위 사업자와 도급인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 의한 도급계약의 효력(무효) 및 제3자가 선의로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위 사업자가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압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 제664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공2004하, 106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은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그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 가압류의 대상-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될 배당금에 대한 가압류..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배당이의][공2009하,1105] 【판시사항】 [1]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은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간에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