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95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가압류 목적물의 처분이 지연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한정 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132 판결 (공2001상, 525)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공2002상, 4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희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윤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9. 11. 선고 2007나815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103동 1004호를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의 배상청구에 관한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인정은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반되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103동 1004호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가압류 목적물의 처분이 지연되어 소유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가압류 신청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가압류 집행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함으로 인한 이익과 상쇄되어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됨에 따른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그 부동산의 처분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이익을 초과한다면 이는 특별손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13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2004. 11. 26. 이 사건 아파트를 가압류하였으나 그 후 2005. 12. 8. 본안소송에서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이 직접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 외국인 등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고 이에 맞추어 실내장식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제대로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가압류일로부터 본안소송의 피고 패소판결 확정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료상당액을 원고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가압류 직후인 2005. 1. 4.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04. 11.부터 2005. 12.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부과된 세대전기료는 1,218,200원, 급탕비는 170,320원, 세대수도료는 77,360원, 세대난방비는 715,980원이고, 텔레비전시청료가 매월 2,500원씩 부과되었으며, 2004. 12.부터 2005. 12.까지의 총 전기사용량은 5,688킬로와트(Kw)로 매월 약 437킬로와트(Kw)를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단순히 관리차원에서 1주일에 한 번 정도 사용한 수준을 넘어서서 그 거주자로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가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원고가 그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 사용·수익함으로 인한 이익과 상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손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것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수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가 위 가압류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득액을 초과하는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가 위 가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임료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피고가 부당한 가압류를 하였다는 점 외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까지도 적시하고 있으나, 이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으로 인정하려면 그와 같이 대지권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판단도 없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적절하지 않은 것임을 지적해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가 위 아파트를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의 배상청구에 관한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