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민집276-가압류목적

확정판결의 취득 혹은 그에 기한 집행을 불법행위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당사자가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하는 허위주장을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 확정판결의 위법한 편취에 해당하는 ..

모두우리 2020. 8. 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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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046,8205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553]

【판시사항】

[1]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보전처분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사실상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확정판결의 취득 혹은 그에 기한 집행을 불법행위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당사자가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하는 허위주장을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 확정판결의 위법한 편취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실재하는지 여부의 확정은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2]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 혹은 부존재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기판력이 발생하여 당사자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고, 때문에 위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재심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확정판결의 취득 혹은 그에 기한 집행을 불법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의 절차적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함으로써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하여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당사자가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하는 허위주장을 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불리한 증거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증거의 내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확정판결의 위법한 편취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민사집행법 제276조제300조 [2] 민법 제750조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1033 판결
[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7409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나주축산업협동조합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9. 9. 17. 선고 2009나2084(본소), 2091(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이 인정한 기초적 사실관계

소외 1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남평지소에서 1997. 1. 17. 소외 2( 소외 1의 여동생) 명의로 2,000만 원을, 1997. 1. 20. 소외 3( 소외 1의 어머니) 명의로 2,000만 원을 각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는데, 당시 각 대출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서명을 소외 4( 소외 1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가 대필하였고, 그 옆에 원고의 도장을 소외 1이 날인하였다.

소외 1이 이 사건 대출 원리금채무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피고는 2000. 1. 18. 광주지방법원 2000카단1244호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의 급료 등을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00. 7. 14. 선고 99가소754, 99가소755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03. 12. 19. 선고 2000나8324, 2000나8331 판결)은 “원고가 자필서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 대출 서류 중 원고 작성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소외 1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도록 위임하였는지는 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그 외 다른 증거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상고기각(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2094, 2004다22100 판결)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민사소송’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종전 민사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인 2002. 8. 20. 전남지방경찰청에 “사실은 소외 1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가 연대보증을 승낙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대출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그 옆에 함부로 새긴 원고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원고 명의의 자립예탁금대출약정서 2부를 위조하고, 이를 피고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4,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니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원고의 재직증명원, 신분증 및 인장을 교부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위 대출금을 사용한 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자, 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탄원서를 제출하여 소외 1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 광주지방법원 2004. 12. 24. 선고 2003고단660 등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05. 5. 25. 선고 2005노115 판결)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기각(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도3815 판결)으로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2. 본소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실재하는지 여부의 확정은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103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인 종전 민사소송에서 피고 패소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대출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었고, 증인 소외 1이 원고의 승낙을 받아 위 서류들을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던 점, 그 후 관련 형사소송에서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승낙하였음이 인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가압류가 부당하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를 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반소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 혹은 부존재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기판력이 발생하여 당사자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고, 때문에 위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재심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확정판결의 취득 혹은 그에 기한 집행을 불법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의 절차적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함으로써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하여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당사자가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하는 허위주장을 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불리한 증거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증거의 내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확정판결의 위법한 편취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74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①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민사소송에서 연대보증을 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다툰 점, ② 원고가 위와 같은 허위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종전 민사소송에서 소외 4, 5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언케 한 점, ③ 원고가 종전 민사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증인 소외 1을 무고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법원을 기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와 다른 내용의 원고 승소확정판결을 취득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채권 만족을 얻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종전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원고는 어디까지나 방어적인 입장이었던 데다가, 허위 증거의 제출 등이 동반되지 아니한 단순한 허위 주장만으로 확정판결의 위법한 편취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소외 4의 종전 민사소송에서의 증언 요지는 “ 소외 1의 부탁으로 대출관련서류에 원고의 이름을 대필한 것은 사실이나, 도장은 내가 찍지 않았고, 누가 찍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인바, 이 부분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도 없다( 소외 4가 원고의 이름을 대필한 사실은 원심도 인정한 바이다). 한편, 소외 5의 종전 민사소송에서의 증언 요지는 “ 소외 1이 대출관련서류에 원고의 막도장을 조각하여 날인하였다”는 것인바, 관련 형사소송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이 부분 증언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소외 5가 위와 같이 증언함에 있어 원고가 어떠한 영향을 끼쳤다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소외 1을 사문서위조 등 죄로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적으로 무고로 인정된 것은 종전 민사소송이 종결된 한참 뒤이므로, 위와 같은 고소행위가 종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종전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피고의 절차적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함으로써 그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정황들만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응소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한 것은 확정판결의 편취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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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9. 9. 17. 선고 2009나2084(본소),2009나209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희)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나주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엽)

【변론종결】

2009. 9. 10.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9. 1. 30. 선고 2007가단42810(본소), 88465(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에 관한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그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2,9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6,513,334원 및 그 중 18,864,108원에 대하여는 1999. 1. 19.부터, 17,649,226원에 대하여는 1999. 1. 21.부터 각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위 제1의 가.항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의 가. ⑵항 중 “위 각 대출 당시 각 대출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를 “위 각 대출 당시 대출원리금상환채무를 2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각 대출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연대보증을 승낙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대출은 대출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의 보증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하였고, 결국 본안소송인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당한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의 급여 지급이 유예된 기간 동안의 법정이자 상당액 12,921,000원과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 명예와 신용의 훼손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42,921,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자의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1033 판결 등 참조). 한편, 원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욱이 민사판결이 있은 후에 형사절차에서 장기간에 걸친 신중한 심리 끝에 결국 그것이 소송사기에 의한 판결임이 밝혀져서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그 형사판결의 존재와 내용을 존중하여 거기에서 인정된 사실을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보다 진실에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인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피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대출 당시 소외 1 또는 소외 4가 원고를 대신하여 대출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서명 및 날인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2, 3, 갑 제12호증의 2, 3, 을 제6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여신업무 취급지침은 “대리인에 의한 차입행위는 대리인 지정 신고서와 본인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소외 5 또는 소외 6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의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소외 1로부터 원고와 소외 1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대리인 지정 신고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고 직접 원고에게 보증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피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에 대한 무고 등 형사사건에서 4년여의 장기간에 걸친 심리 끝에 3심을 모두 거쳐 “원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승낙한 사실이 있음에도, ‘ 소외 1이 원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대출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대출받았다’는 취지로 소외 1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4, 6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은 연대보증을 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위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한 소외 5, 6은 위와 같이 ‘원고의 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소외 1의 말만 믿고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원고가 소외 1에게 연대보증을 승낙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소외 1은 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제1심에서는 소외 1의 증언을 채택하여 피고 승소판결이, 항소심에서는 소외 1의 증언을 배척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이 각 내려졌으며, 상고심은 실체 판단에 들어감이 없이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위 유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1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 1에게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이상,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원고의 연대보증이 대출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압류가 부당하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를 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책임의 근거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되어진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그와 같은 소 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고(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21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연대보증을 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다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2, 3, 갑 제12호증의 2, 4,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4, 6 내지 10,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와 같은 허위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소외 4, 5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언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심에서 소외 1의 증언을 채택하여 2000. 7. 14.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자 이에 항소하면서 2000. 7. 22. ‘ 소외 1이 위 소송에서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소외 1을 고소하여 무고하고(원고는 이에 관하여 2003. 1. 29. 광주지방법원 2002고단2769호로 무고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3노266호로 항소하였으나 2003. 8. 1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항소심이 계속중인 2002. 8. 20. 다시 ‘ 소외 1이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대출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대출받았다’는 취지로 소외 1을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그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인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기초사실 나.의 ⑶항 기재와 같이 역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위 주장에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 소외 1을 무고하기까지 하는 등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와 다른 내용의 원고 승소확정판결을 취득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채권 만족을 얻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원고의 연대보증은 대출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연대보증이 대출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⑵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도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의 보증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2심 증인 소외 4, 5, 제1심 증인 소외 6이 ‘이 사건 대출이 원고의 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게 되었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민사소송 제2심에서 패소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이후의 경과 및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과실을 50%로 보아 원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이 부당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원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한 연대보증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 중 소외 2 명의의 대출원리금 잔액은 원금 18,864,108원 및 이에 대하여 연체시작일인 1999. 1. 19.부터 약정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소외 3 명의의 대출원리금 잔액은 원금 17,649,226원 및 이에 대하여 연체시작일인 1999. 1. 21.부터 약정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각 남아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대출원리금 잔액이 원고의 연대보증한도액인 26,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소외 2 명의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액 26,000,000원과 소외 3 명의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액 26,000,000원 합계 52,000,000원 중 50%에 해당하는 2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칠(재판장) 김준성 노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