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필요비 5

상속인중 1인이 특정 부분을 점유사용하면서 임대차보증금/월임차료를 수납받는 등으로 관리한 경우-점유자의 상환청구권은 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겐 적용불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188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상,1050] 【판시사항】 [1]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의 의미 및 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 대하여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임대인의 필요비상환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 [건물인도등][공2020상,4] 【판시사항】 [1]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민법 제626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비’의 의미 / 임대인이 필요비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

계약조건에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본인이 증축한 부분에 대한 유익비와 수리비 및 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함" 이란 유익비 필요비의 포기에 ..

부산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가합47156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피 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변론종결】 2015. 4. 9. 【주 문】 1. 피고 1은, 가. 원고로부터 42,666,66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 4, 5, 6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위치한 별지 2 도면 표시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기와 건물 193㎡,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20 19, 18, 17,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스라브 건물..

이 사건 부동산에 복토 및 포장공사, 건물전면공사, 건물기둥교체, 담장공사 등을 하여 위 대부계약 종료시에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성립하나, 미리 그 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

서울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2013나2005167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원 담당변호사 신용락 외 5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선수) 【변론종결】 2013. 11. 29.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1가합1066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금원 지급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59,482,350원 ..

민법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필요비 청구권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