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토지관련판례 30

동기의 착오(공장신축)을 이유로 매매 의사표시 취소 가능여부

□ 사안의 개요 ○ 피고(주위적 피고) B는 전주시 덕진구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예비적 피고) C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 원고는 2022. 10. 27.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7,000,000원(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3억 5,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2022. 10. 25. 및 2022. 10. 26. 피고 B에게 가계약금으로 각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 10. 27. 피고 C에게 나머지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도금 1억 원의 지급..

토지임차인의 원상획복의무가 전임차인등이 설치한 부분 해당여부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토지인도 (바) 파기환송(일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이 있는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그 현상을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부분을 철거하는 등으로 임차목적물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토지 임대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

임차인이 임차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0다284915 비닐하우스 철거 및 토지인도 (가) 파기환송 [임차인이 임차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제3자가 채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제3자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 내용, 침해행위의 양태, 침해자의 고의나 해의 등 주관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

[민사]속칭 '기획부동산'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0가합207059 판결)

ㅇ 대구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0가합207059 판결(제12민사부, 채성호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피고 회사는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 실질적 운영자, 전무, 부장 등임. - 원고는 2017. 8.경 피고 회사와 이 사건 토지를 3억 4,04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 - 피고 회사의 실질적운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 ㅇ 원고들의 주장 - 피고들은 공모하거나 방조행위를 통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나머지 피고들의 ..

임차인이 근교 농지였던 토지를 임차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화훼단지로 조성하고 그 일부를 전대한 경우-인도시점까지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문제

[민사]임차인이 근교 농지였던 토지를 임차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화훼단지로 조성하고 그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부터 임차토지가 임대인에게 인도된 시점까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구고등법원 2019나25098 부당이득금(확정)] [쟁점] 임차인이 근교 농지였던 토지를 임차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화훼단지로 조성하고 그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부터 임차토지가 임대인에게 인도된 시점까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당사자들의 주장] 임대인은 임차토지의 현황을 화훼단지로 본 감정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차임 또는 임차토지의 현..

건물이 어려운 토지임에도 곧바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광고를 게재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춘천지법 2015가소57222)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여 건물신축이 어려운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지역정보지에 위 토지에 곧바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하고 이러한 광고를 보고 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계약을 취소함에..

건물이 어려운 토지임에도 곧바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광고를 게재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춘천지법 2015가소57222)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여 건물신축이 어려운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지역정보지에 위 토지에 곧바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하고 이러한 광고를 보고 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계약을 취소함에..

토지중 일부가 호수공원사업으로 잠긴 경우,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이 어렵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권 상실이 아니다

[민사] 토지 중 일부가 해당 관청의 호수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호수에 잠긴 경우, 포락(토지가 바닷물이나 적용 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짐)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이 어렵지 않게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권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으로 볼 수 없다고 ..

건축을 위해 임야를 매매하였으나 절개지, 경사면을 이루어 건물부지로 부적절한 경우-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분양계약 해제 및 손배 청구 가능

원고들이 건물을 건축하려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분양받았는데, 이 사건 임야가 절개지를 포함하고 있거나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건물부지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이 사건 임야는 거래 통념상 객관적인 성질ㆍ성능을 결여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 ..

사정명의인이 존재하는 토지를 무주보동산으로 할 경우, 공무원의 주의의무

사정명의인이 존재하는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상의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주의의무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4. 14. 선고 2010나47706 판결(재판장 : 여상훈 부장판사) ● 요지 : 임야조사서에 사정명의인이 존재하는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상의 무주부동산 취득절차..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의 지적공부에 등록시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727 [1]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전제 요건(=토지의 특정가능성) [2] 토지소유권확인소송의 소송물인 대상 토지가 특정되었는지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는..

용지매수계약의 조항이 약관규제법 소정의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인지 여부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5. 17.자 2010라9 결정 (재판장 : 이종오 부장판사) ● 요지 : ①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공단조성사업을 하면서 다수의 용지매수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용지매매계약서는 약관규제법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② 약관에 의한 용지..

대지임대차에서 건물철거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는경우-93다26687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26687 판결 【건물철거등】 [공1994.2.15.(962),521] -------------------------------------------------------------------------------- 【판시사항】 가. 대지 및 지상건물이 함께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인정 여부 나. 대지임대차 당시의 지상..

농지가 흙더미방치나 논두렁 훼손등으로 경작을 못한 경우-01다47757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47757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1.12.15.(144),2550] -------------------------------------------------------------------------------- 【판시사항】 농지가 흙더미의 방치나 논두렁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산정기간 【판결요지】 농지가 흙더미..

북에 피랍된 남편을 대신한 처의 부동산처분-08다95861

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다9586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민법 제827조의 ‘일상의 가사’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및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처가 북한으로 ..

유동적무효인 계약의 이행불능의 해제, 손배와 귀책자의 무효주장-97다4357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4364 판결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 [공1997.9.15.(42),2682] -------------------------------------------------------------------------------- 【판시사항】 [1]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인 계약에 있어서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허가에 대한 협력의무 태만 및 허가전 계약 철회-93다39782

대법원 1994.4.15. 선고 93다39782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등】 [공1994.6.1.(969),1436] -------------------------------------------------------------------------------- 【판시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

부군수가 처의 명의로 군유재산을 매수-92다38058

대법원 1993.5.25. 선고 92다3805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3.8.1.(949),1841] -------------------------------------------------------------------------------- 【판시사항】 가. 부군수가 그의 처 명의로 군유재산을 매수하면서 그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것이 군유재산 매매계약에서 해제권류보사유로 정한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