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토지관련판례

[민사]속칭 '기획부동산'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0가합207059 판결)

모두우리 2022. 4. 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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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0가합207059 판결(제12민사부, 채성호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피고 회사는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 실질적 운영자, 전무, 부장 등임. 

- 원고는 2017. 8.경 피고 회사와 이 사건 토지를 3억 4,04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

- 피고 회사의 실질적운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  

ㅇ 원고들의 주장

- 피고들은 공모하거나 방조행위를 통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나머지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ㅇ 판결 요지

- 피고 회사,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자백 또는 자백간주 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나머지 피고 중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권유한 사람에게는 과실로써 기망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아 5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ㅇ 결론

-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대구지방법원_2020가합207059(비실명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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