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토지관련판례

토지임차인의 원상획복의무가 전임차인등이 설치한 부분 해당여부

모두우리 2023. 11. 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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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토지인도   (바)   파기환송(일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이 있는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그 현상을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부분을 철거하는 등으로 임차목적물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토지 임대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하였을 때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면 되고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등 참조). 위 특별한 사정의 인정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에 의한 현상 변경 유무 등을 심리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87123(본소), 2019다287130(반소)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할 당시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이미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등이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건물 등의 철거를 구함

☞  원심은, 임대차계약서에 ‘계약만료 시 땅을 원상복구 할 것’이라는 특약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기간 만료 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 등의 철거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철거청구를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기재 내용만으로 임차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임대 당시와 비교하여 현상이 변경된 부분에 한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초과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철거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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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49661  토지인도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나57176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2.

주       문
원심판결 중 철거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철거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그 현상을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부분을 철거하는 등으로 임차목적물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토지 임대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하였을 때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면 되고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등 참조). 위 특별한 사정의 인정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에 의한 현상 변경 유무 등을 심리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87123(본소), 2019다287130(반소)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계약만료 시 땅을 원상복구 할 것’이라는 특약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주택과 개 사육용 철창이 존재함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추가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 특약사항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시 피고에게 주택과 개 사육용 철창의 철거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다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소외인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개 사육 농장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는 소외인의 임차 전 양계업을 하던 사람이 설치한 이른바 판넬구조의 가건물 주택, 소외인이 설치한 개 사육용 철창 구조물이 있다. 피고는 2004년경 소외인으로부터 개 사육 농장을 다시 임차하여 운영하였고, 2008년경 소외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개 사육 농장을 인수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9. 8.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없이 차임 연 170만 원, 기간 2009. 8. 30.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로 특정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주택과 개 사육용 철창이 이미 존재하였음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서 임차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사용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내용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계약 만료 시 권리금 없음’, ‘계약 만료 시 땅 원상복구 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 내용만으로는 임차목적물이 아닌 지상 가건물과 철창 구조물까지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적법하게 개 사육 농장을 운영할 수 없음이 확정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임차 후 사용한 이 사건 토지 지상 주택과 개 사육용 철창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08년경 소외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개 사육 농장을 인수하였는데, 2009. 8. 30.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36개월에 불과하고 약정 차임인 연 170만 원은 임대목적 토지 공시지가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저하게 저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원심의 판단에 따른다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적법하게 개 사육 농장을 운영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자신이 설치하지 아니한 주택과 개 사육용 철창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까지 추가 부담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결과에 이르는데, 이는 원고에게만 유리하고 피고에게는 불리한 내용이 되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앞서 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목적물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 종료 시 임대 당시 상태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피고는 임대 당시와 비교하여 현상이 변경된 부분에 한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초과하여 임대목적 토지상에 건립된 가건물 기타 구조물 등의 원상회복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까지 면밀히 살펴보거나 심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철거의무를 인정하여 원고의 철거청구를 받아들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임차인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에 따라 임대인인 원고에게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개 사육 농장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철거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다)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권영준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임차보증금][집38(3)민,29;공1990.12.15.(886),2406]

【판시사항】

가.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임대차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채무의 범위

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함으로써 임대인이 대신 원상회복을 완료한 경우 임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가.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618조 나. 제39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황중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주종합터미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은 [원심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 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1985.1.1. 피고로부터 제주시외버스종합터미널 건물 지하에 있는 무도유흥음식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은 금 25,000,000원, 차임은 부가가치세 금 1,000,000원을 포함한 연 금11,000,000원, 기간은 같은 해 12.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위 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 후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함과 동시에 이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강한복과 함께 1982.경 당시 다른 사람이 상호를 "야광캬바레"로 하여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이 사건 점포를 피고(원심판결에 원고라고 된 것은 오기로 보인다)로부터 임차하여 같은 영업을 경영하다가 부근에 경쟁업소가 생기자 내부시설을 대폭 개조 단장하고 상호를 "뉴-서울"로 변경하여 계속 영업을 해오던 중 1985.1.1.부터는 위와 같이 단독으로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맺고 영업을 계속하여 왔으며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일이 가까워지자 임대차를 갱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1985.12.13. 피고로부터 원상복구후 1986.1.1.자로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고 1985.12.27.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으나 그 당시 조명등을 떼어가면서 천정을 부수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는 다른 업종을 경영하려는 사람의 임차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원상회복도 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1986.1.20.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임차보증금에서 같은 해1.1.부터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후 반환받을 때까지 입게 되는 손해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그 다음날 피고에게 자신은 원상회복을 하려고 하였으나 골조를 남겨 달라는 피고 대표의 부탁으로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핑계를 대어 원상회복을 거절하고 지체없이 임차보증금 전부 만을 반환하라고 촉구하자, 피고는 같은 해 2.3.원고에게 원고의 원상회복의 지연으로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정한 1986년도 차임 금 12,600,000원 및 원상회복공사비 기타 부담금과 손해금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게 됨을 통보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는 같은 해 3.26. 다시 피고에게 자신이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원상복구를 완료하였는데도 그것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만일 피고의 주장대로 미비한 점이 있다면 그 지적과 함께 견적서를 첨부, 필요한 공사비를 공제한 후 같은 해 3.31.까지 임차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통지하였다. 

마.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원상회복이 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이 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그 명도를 받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를 거절함으로써 원상회복 여부에 관한 다툼이 생겨 그 명도가 지체되어 오다가, 원고가 제주지방검찰청 내의 법률구조협회에 구조를 의뢰하여 2회에 걸쳐 심문을 마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완전히 원상회복하여 명도하고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아 가기로 양해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6월 말경까지 합계 금5,000,000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점포의 천정 및 조명시설 등 복구공사를 하였으나 여전히 원상회복에 미흡하여, 피고는 스스로 1986.10. 말경부터 같은 해 12.29.까지 이 사건 점포의 배전판공사, 화장실 천정의 보수공사 등의 비용으로 합계 금 741,965원을 지출하여 원상회복을 완료한 후 위 임차보중금 25,000,000원에서 위 공사비 금 741,965원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종료 다음날로부터 1987.1.8.까지의 차임상당액 금 12,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1,658,035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에 이른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가. 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종료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연체차임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나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준비하고 그 수령 및 임차목적물의 원상회복과 명도를 최고하는 구두제공의 방법에 의하여 임차인을 지체에 빠뜨릴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는 1986.1.21. 원상회복을 거절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같은 해 2.3.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의 지급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원고는 그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그 손해액은 1986.2.4.부터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점포의 명도가 이루어진 셈이 되는 1986.12.29.까지 329일 동안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타에 임대하여 얻을 수 있었을 차임상당액인 금 9,915,068원이 된다. 

나. 피고로서도 어떻든 원고가 제의한 바대로 지체없이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원상회복을 하여 이사 건 점포를 타에 임대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그 손해가 확대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금 6,610,045원(9,915,068 x 2/3)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원고가 지출한 금 5,000,000원의 공사비는 원고가 원상회복의무의 일환으로 지출한 비용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3. 당원의 판단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다른 사람(제1심의 피고 소송대리인의 제출한 1988.6.30.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피고는 위 건물이 준공되자 1979.6.18. 최초로 소외 양성익에게 임대하여 주었다고 되어 있다)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이 사건 점포를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단장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에게 임대차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원고가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원고는 그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원고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피고간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과 취지는 무엇인지, 원고가 임차할 당시의 목적물의 상태는 어떠하였고 원고가 개조 단장한 시설은 어느것이며 피고가 요구한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느 정도의 것이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원고가 원상회복을 한 것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심리, 확정하여 이에 터잡아 원고의 원상회복의 이행여부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심리를 미진한 것 아니면 이유가 불비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나. 원고가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이를 지체한 것이라면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의 이행지체일로부터 피고가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피고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부분 판단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 원고 주장의 유익비 금 5,000,000원은 이건 원상회복의무의 일환으로서 한 공사금이라고 진술(제1심의 26차 변론기일)한 것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지출한 비용임을 자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데 피고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며 요구하여 의무 없이 들인 원상복구비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그 반환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이 부문 설시는 원고의 진술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판단을 유탈한 것 아니면 이유불비라고 할 것이다.

4.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2.1.(99),263]

【판시사항】

[1]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원상복구비가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분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의 통상손해액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분)

[2]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원상복구비가 임대차 목적물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아 손해배상액을 교환가치 감소 부분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경우, 장래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을 이익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함으로써 임대인이 대신 원상회복을 완료한 경우, 임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1]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 그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나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그것이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능이라고 보아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 부분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2]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원상복구비가 임대차 목적물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아 임차인의 손해배상액을 그 교환가치 감소 부분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경우, 결국 그 손해액은 그 교환가치 감소 부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고 장래 그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을 이익은 그 교환가치 감소 부분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3]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618조, 제763조[2] 민법 제393조, 제763조[3] 민법 제393조, 제61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964 판결(공1994하, 2970)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공1996상, 663)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공1998하, 1759)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공1999상, 339)

[2]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40 판결(공1981, 13459)
대법원 1990. 8. 28. 선고 88다카30085 판결(공1990, 2011)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다카20210 판결(공1990, 2272)

[3]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공1990, 2406)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태환)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2. 26. 선고 95나472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과 소외인(제1심 공동피고)이 마사토 적치장 및 반출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논을 임차하면서 마사토 채취작업이 끝나면 논을 원상으로 복구해 반환하기로 하고도 이를 어기고 논을 복구해 주지 않자 원고들이 소외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다가 그 수사과정에서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논에 대한 원상복구비조로 원고 1은 금 5,000,000원, 원고 2는 금 3,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그 각 금액을 공제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 그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나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그것이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능이라고 보아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 부분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964 판결,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 1의 이 사건 논에 대한 원상복구비가 이 사건 임대차 종료 무렵의 그 논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다고 하여 피고들의 원고 1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그 논의 교환가치 감소 부분 범위 내로 제한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임대차 목적물이 토지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거기에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인 논들을 원상복구하지 아니한 채 반환한 탓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1992. 1. 1.부터 5년간 이 사건 논에서 농사를 지어 얻을 수 있었을 영농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니 피고들은 복구비 상당 손해 이외에 그 동안의 임료 상당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의 경우에는 그 논에 대한 복구비가 논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아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그 교환가치 감소 부분 범위 내로 제한하므로 결국 그 손해액은 그 논의 교환가치 감소 부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고 장래 그 논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을 이익은 그 교환가치 감소 부분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40 판결 참조), 원고 2의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참조), 원고 2의 논에 대한 복구비의 내용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한 후 원고 2 스스로 복구를 하였다면 다음해에 영농을 시작하기 전까지 복구를 충분히 마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결국 그 복구비 상당 손해 이외에 따로 복구가 지체되어 영농을 하지 못하는 손해까지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이유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나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론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지창권(주심) 신성택 유지담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4775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2.15.(144),2550]

【판시사항】

농지가 흙더미의 방치나 논두렁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산정기간  

【판결요지】

농지가 흙더미의 방치나 논두렁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는, 실제로 소유자에 의한 원상회복이 완료되어 경작이 가능할 때까지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까지만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공1990, 2406)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공2000상, 263)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삼부토건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부여농지개량조합의 소송수계인 농업기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 1. 6. 22. 선고 2000나70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농업기반공사의 원고 1에 대한 패소 부분 중 금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 농업기반공사의 원고 2에 대한 상고 및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삼부토건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원고 2와 피고 농업기반공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부여농지개량조합(피고 농업기반공사가 1999. 2. 5.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피고 공사'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농수로 개설공사를 도급받은 피고 삼부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인 소외인이 피고 공사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보상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벌채하여 멸실시킨 잘못이 있으므로 소외인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다음,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수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야에 자라고 있던 소나무의 시가 상당액으로 보고, 제1심 감정인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생육 중인 자연상태에서의 소나무 100주의 입목가격으로 이를 평가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소나무의 벌채와 산림의 훼손으로 인하여 종래 장마나 한발에 완충작용을 하여 오던 임야의 생태적 기능을 상실하고, 홍수시 토사가 인근 경작지에 밀려 들어와 농토를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며,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이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원심은 원고들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중 불복사유의 기재가 없다). 

나.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공사는 원고 1 소유의 원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일부가 이 사건 공사에 편입되면 이 사건 토지 위에 구름다리식의 용수로를 설치하기로 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실제로는 이 사건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고 한다)에 개거형의 지상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위 지상수로를 중심으로 이 사건 토지들이 양분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원고에게 위와 같이 양분된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2개의 교량설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위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먼저 피고 공사가 원래 구름다리식의 용수로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보상금만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믿기 어려운 증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판시와 같이 피고 공사가 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편입토지를 대금 3,122,4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2,496,000원을 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및 나머지 잔금은 위 편입토지 부분에 대한 피고 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므로, 설사 위 지상수로 설치로 인하여 위 원고가 위와 같이 양분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공사나 피고 회사가 위 원고에게 양분된 토지 사이로 교량을 설치해 주기로 약정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가 매수인 또는 공사 시행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교량의 설치를 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위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 1은 상고이유에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심이 인정한 인근 이 사건 토지상의 논두렁 설치비 외에 농지에 출입하기 위한 새로운 농로 개설비용 상당의 손해도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심에서 비로소 제기된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 농업기반공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 1에 대한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인정 사실에 의하여, 피고 공사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약 1,274㎡ 위에 이 사건 공사로 생긴 흙더미를 방치하고, 위 수로에 접한 약 175m의 토지면은 논두렁이 없는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원고 1로 하여금 1997년부터 원심 변론종결(2001. 5. 18.) 당시까지 약 4년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한 다음, 위 원고가 1994년경부터 위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채 휴경지로 방치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와 위 원고의 벼농사 휴경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원고가 1994년경부터 위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1997년 이후에도 위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 공사 등이 흙더미를 방치하거나 논두렁을 설치해 주지 아니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위 토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4년간의 휴경으로 인한 손해를 합계 금 18,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2)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 공사 등이 이 사건 토지 약 1,274㎡ 위에 이 사건 공사로 생긴 흙더미를 방치하고 위 수로에 접한 약 175m의 토지면을 논두렁이 없는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원고 1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그런데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농지가 흙더미의 방치나 논두렁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는, 실제로 소유자에 의한 원상회복이 완료되어 경작이 가능할 때까지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까지만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 공사 등의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4년이 지난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계속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먼저 피고 공사 등의 위 불법행위가 종료된 다음 원고 스스로 복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원고 스스로의 복구가 불가능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원상회복을 충분히 마칠 수 있었던 시점이 언제인지를 아울러 심리하여 그 시점까지의 경작불능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여야 하였을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이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원심에서 일부 패소한 피고 회사는 상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들에 대한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등 참조).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사가 부여군의 3개 면에 걸쳐 약 50km 정도의 농업용수로를 건설하여 약 1001ha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공익적인 사업이고, 이 사건 원고들 소유의 임야에 설치된 지상 용수로(측구) 및 지하 용수로는 위 공사구간의 일부로서 그 국가적·사회적 공동이익이 지대하므로, 위 용수로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 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권리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공사의 원고 1에 대한 패소 부분 중 휴경에 따른 손해 금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 공사의 원고 2에 대한 상고 및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규홍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