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토지관련판례

임차인이 근교 농지였던 토지를 임차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화훼단지로 조성하고 그 일부를 전대한 경우-인도시점까지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문제

모두우리 2021. 4. 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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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임차인이 근교 농지였던 토지를 임차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화훼단지로 조성하고 그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부터 임차토지가 임대인에게 인도된 시점까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구고등법원 2019나25098 부당이득금(확정)]

 

[쟁점]

임차인이 근교 농지였던 토지를 임차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화훼단지로 조성하고 그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부터 임차토지가 임대인에게 인도된 시점까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당사자들의 주장]

임대인은 임차토지의 현황을 화훼단지로 본 감정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차임 또는 임차토지의 현황을 근교 농지로 본 감정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임대차계약상의 차임 < 임차토지 현황을 근교 농지로 본 경우의 부당이득금 < 임차토지 현황을 화훼단지로 본 경우의 부당이득금  

[판단]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부터 임차토지 인도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인근 지역 평가사례, 임차인이 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차임 합계액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보다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은 부당이득금 산정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음. 감정결과에 따라 적정 차임을 산정하되, 이때 임차토지의 현황은 임차인의 노력에 의하여 현황이 화훼단지로 변경된 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토지원상복구를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근교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대구고등법원 2019나25098 부당이득금 (확정)] 

 

대구고등법원 2019나25098 부당이득금 (확정)-농지임대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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