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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여 건물신축이 어려운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지역정보지에 위 토지에 곧바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하고 이러한 광고를 보고 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일부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피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부주의를 고려,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