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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건물을 건축하려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분양받았는데, 이 사건 임야가 절개지를 포함하고 있거나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건물부지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이 사건 임야는 거래 통념상 객관적인 성질ㆍ성능을 결여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 조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를 상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12가합6130-하자담보책임을 들어 매매계약 해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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