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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토지 중 일부가 해당 관청의 호수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호수에 잠긴 경우, 포락(토지가 바닷물이나 적용 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짐)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이 어렵지 않게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권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민사] 토지 중 일부가 해당 관청의 호수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호수에 잠긴 경우, 포락(토지가 바닷물이나 적용 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짐)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이 어렵지 않게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권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