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토지관련판례

토지중 일부가 호수공원사업으로 잠긴 경우,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이 어렵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권 상실이 아니다

모두우리 2015. 9. 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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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토지 중 일부가 해당 관청의 호수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호수에 잠긴 경우, 포락(토지가 바닷물이나 적용 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짐)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이 어렵지 않게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권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2가합9290 토지매매에서 포락지.pdf

2012가합9290 토지매매에서 포락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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