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30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경정등기절차 등-상속포기증명서 등기의무자와 공동, 판결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경정등기절차 등 제정 1990. 9. 3. [등기선례 제3-460호, 시행 ]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이를 간과한 채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상속포기 전의 공동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잘못 경료되었다면, 등기권리자는 위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상속포기신고수리 심판서 등본 등)을 첨부하여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한 판결을 얻어 단독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과 위 경정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위 잘못된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설정자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상속증명서 제출, 대위 상속등기 후 경매)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8. 12. 11. [등기선례 제5-671호, 시행 ]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을 근저당권자, 갑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경매신청을 하기 전에 갑이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 앞으로의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을이 그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가. 을은 경매신청서에 갑의 상속인을 채무자겸 소유자로 표시하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먼저 하거나, 갑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에 그 상속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상속인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의 대위상속등기 가부 -적극

상속인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의 대위상속등기 가부 제정 1964. 4. 3. [등기예규 제55호, 시행 ]  (원결정 이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인 이외에 타인의 상속의 대위등기 신청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게 하는 것은 상속인 자신이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된 기간중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등기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근대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여 마치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속등기가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상속의 단순승인의 효과를 가져오는 듯이 판단하였으나 (파기 이유) 민법 제997조, 제1005조에 의하면 재산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 개시되고 재산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

피상속인(X)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A)이 사망하고 A의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X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

피상속인(X)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A)이 사망하고 A의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X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 제정 2023. 7. 28.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7-4호, 시행 ]  피상속인(X)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A)이 사망하고 A의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A의 상속인은 X의 재산을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A를 거쳐 본위상속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참조),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결국 A의 상속인은 X를 상속할 수 없..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의 상속등기절차-상속인들간 상속협의, 가정법원에 분할 및 기여분의 심판청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의 상속등기절차 제정 2002. 10. 28. [등기선례 제7-172호, 시행 ]  피상속인(1997. 5. 5. 사망)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 포함)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의 기여분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 및 기여분의 심판청구를 하여 결정된 심판서에 따라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2002. 10. 28. 등기 3402-58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8조의 2 참조선례 : 본집 제167항 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6591호, 시행 2002. 1. 14.] 법무부  제1008조의2..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등기방법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등기방법 제정 2003. 12. 11. [등기선례 제7-80호, 시행 ]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있으면 그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그 상속인이 행방불명이 되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상속인 또는 대위채권자는 상속등기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03. 12. 11. 부등 3402-685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9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

부동산을 매수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 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을 매수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 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6. 7. 20. [등기선례 제200607-5호, 시행 ]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사망하고 그 후 갑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인 병이 을을 상대로 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병은 위 확정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법정상속지분만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6. 07. 20. 부동산등기과-216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7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16호 참조선례 :..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중 일부만을 상대로 그 지분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대위상속등기 후 이전등기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중 일부만을 상대로 그 지분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제정 1984. 12. 8. [등기선례 제1-194호, 시행 ]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생존시에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동인이 사망하고 그후 상속인 3인중 2인만을 상대로 그들의 상속지분(4/5)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만으로는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원고명의로 판결주문의 취지에 따른(즉, 4/5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직접 신청 할 수 없으나(다만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 1/5에 관하여도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다시 받는다면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원고 명의..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등이 있고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 (선례변경)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선례변경) 제정 2023. 5. 10.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5-1호, 시행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민법」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므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7-197))는 그 내용이 변경됨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9-229)는 그 내용이 변경됨 (2023.05.10.. 부동산등기과-140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43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선례 : 등기선례7-197, 등기선..

공동상속인중 1인이 호적상으로는 생존한 것으로, 주민등륵표상으로는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호적부에 사망기재 후 가능

공동상속인중 1인이 호적상으로는 생존한 것으로, 주민등륵표상으로는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제정 1984. 8. 24. [등기선례 제1-310호, 시행 ]  사망신고 또는 사망보고에 관하여는 그 의무자가 호적법상 명시되어 있고 그 이외의 자는 사망신고 또는 보고를 할 수 없는 바( 호적법 제188조, 제90조 내지 제93조), 갑의 공동상속인 을, 병중 을이 이미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망신고의무자의 신고등에 의하여 그의 호적부에 사망한 것으로 정리되지 않는 한 그 호적부에 의하여서는 을의 상속인인 정(대습상속인)과 병 앞으로의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을의 사망사실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을과 병 앞으로의 상속등기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지분만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절차-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관에 직권말소촉구한 후 법정상속분의 상속등기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지분만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절차제정 2007. 6. 25. [등기선례 제8-196호, 시행 ]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는 「부동산등기법」제55조 제2호의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등기관에게 직권말소등기의 발동을 촉구하여 위 등기를 말소한 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일부상속인의 지분만에 관한 등기를 존치한 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2007. 06. 25. 부동산등기과-207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 시행 2008. 1. 1.]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의 가부(소극)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의 가부(소극) 제정 2005. 3. 29. [등기선례 제200503-7호, 시행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상속(법정 상속분) 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갑,을,병) 중 어느 1인(갑)이 사망하였다면 그 공동상속등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는바, 이는 위 을, 병과 갑의 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5. 3. 29. 부등 3402-155 질의회답) 참조판례 : 2004. 9. 3.자 2004마599 결정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202항, 제218항 상속..

상속등기후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상속등기경정-일부 상속인이 누락되어 상속등기가 경료(등기경료된 상속인전원 경정등기 신청)

상속등기후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상속등기경정 제정 1987. 2. 23. [등기선례 제2-241호, 시행 ]  갑, 을, 병이 공동상속한 부동산에 관하여 착오로 갑, 을만의 상속등기가 경료되고 을지분이 갑에게 이전등기된 후, 위 상속등기를 병을 포함한 상속인 전원 명의로 경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갑, 을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을지분을 갑에게 이전한 등기의 경정등기 를 한 후 위 상속인 전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상속등기를 경정할 수 있을 것이다. 87. 2.23 등기 제95호 주 : 을의 원래의 상속분을 넘는 부분을 이전한 등기를 말소하는 의미의 경정등기

상속포기자가 다른 상속인을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상속포기자가 다른 상속인을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7. 9. 16. [등기선례 제2-246호, 시행 ]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그 포기자가 다른 상속인을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87. 9.16 등기 제554호 질의요지 :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상속인 을, 병, 정이 있는데, 상속인 을과 병은 상속포기기간내에 법원으로부터 포기심판을 받아 피상속인 갑의 재산을 정이 단독상속하게 되었으나, 정이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속포기한 을 또는 병이 정을 위하여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시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협의분할서(상속포기수리심판정본)+상속인 전원인감증명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시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제정 2020. 6. 2.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1호, 시행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외에 그 협의가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 및 협의분할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까지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상속을 포기한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상속을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등기부상, 호적부상 상이한 표시가 동일인임을 증명 (시군구)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제정 1988. 12. 3. [등기선례 제2-259호, 시행 ]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와 호적부상의 표시가 상이하더라도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상속등기를 할수 있다. 88.12. 3 등기 제679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참조예규 : 299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48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전에 행방불명이 된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시 주민등록번호 병기 요부-소명하고 초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

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전에 행방불명이 된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시 주민등록번호 병기 요부 제정 1994. 3. 28. [등기선례 제4-265호, 시행 ]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그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행방불명이 되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 이를 소명하여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바, 그 행방불명인 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이전에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이를 역시 소명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위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994. 3. 28. 등기 3402-2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1조 제2항 참조예규 : 제507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105항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

피상속인의 사망후 그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상속등기의 가부-적극

피상속인의 사망후 그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상속등기의 가부 제정 1988. 4. 6. [등기선례 제2-251호, 시행 ]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그의 사망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기에 기한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88. 4. 6 등기 제190호 참조예규 : 306-7항

공동상속인중 일부 상속인에 관하여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상속등기 절차-상속인 일부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 말소

공동상속인중 일부 상속인에 관하여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상속등기 절차  제정 1989. 11. 15. [등기선례 제2-105호, 시행 ]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89. 11. 15 등기 제2150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1988. 12. 31. [법률 제4041호, 시행 1989. 1. 31.] 내무부  제17조의2(최고와 직권조치)  ① 시장 또는 읍·면장은 신고의무자가 이 법에 규정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실..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외국인이고 일부는 재외국민인 경우 대위 상속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외국인이고 일부는 재외국민인 경우 대위 상속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9. 2. 22. [등기선례 제6-70호, 시행 ]  공동상속인 3인 중 1인은 외국으로 귀화하였고 나머지 2인은 재외국민인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외국국적취득자에 관하여는 당해 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주소증명(또는 거주사실증명)이나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재외국민인 자에 관하여는 거주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이나 재외국민등록표등본 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각 첨부하여야 할 것인바, 「외국인등록제증명서 제출 불응에 따라 동인들이 당관에 여권신청시 제출한 재외국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