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그 사망후 계속하여 경작하는 상속인의 단독 상속등기 가부 제정 1981. 6. 2. [등기선례 제1-324호, 시행 ] 갑의 모인 을이 사망할 당시 갑의 부 와 형제자매가 생존해 있었다면 그들이 갑과 함께 을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들이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갑이 을 소유이던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을 사망후 갑이 그 토지를 제속하여 경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갑 단독명의로 상속등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81. 6. 2 등기 제24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