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30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그 사망후 계속하여 경작하는 상속인의 단독 상속등기 가부-나머지 상속인의 상속포기, 협의분할로 결정되기 전에는 불가능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그 사망후 계속하여 경작하는 상속인의 단독 상속등기 가부  제정 1981. 6. 2. [등기선례 제1-324호, 시행 ]  갑의 모인 을이 사망할 당시 갑의 부 와 형제자매가 생존해 있었다면 그들이 갑과 함께 을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들이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갑이 을 소유이던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을 사망후 갑이 그 토지를 제속하여 경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갑 단독명의로 상속등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81. 6. 2 등기 제246호

상속인인 외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위 위임장에 추가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상속인인 외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위 위임장에 추가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23. 3. 20.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3-2호, 시행 ]  1. 상속인인 외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등기예규 제1686호 제6조 제1항), 위 위임장에는 상속인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같은 예규 제6조 제3항 본문),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아「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고 또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①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이 본인의 ..

상속등기전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상속인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과 그 등기절차-친생자부존재확인심판의 확정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의 협의분할

상속등기전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상속인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과 그 등기절차제정 1989. 1. 6. [등기선례 제2-261호, 시행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상속인으로는 처인 갑과 자인 을, 병이 있었으나, 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피상속인과 을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어 을이 호적부에서 말소되었다면, 갑과 병이 공동상속인이 될 것이므로, 그들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9. 1. 6 등기 제14호 참조조문 : 민법 제865조, 제997조, 제1013조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효력 -당초 상속등기에 소급하여 영향력을 미침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효력 제정 1994. 8. 9. [등기선례 제4-349호, 시행 ]  경정등기는 등기를 실체에 합치시켜 기존등기를 당초에 소급하여 정정하여 그등기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있으므로 상속등기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의 효력은 당초의 상속등기에 소급하여 미치게 된다.다만, 경정등기시까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소급효로 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994. 8. 9. 등기 3402-100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5조 참조예규 : 제613호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법정상속분 상속등기, 상속인 1인 가압류, 나머지 상속인들 협의분할로 나머지 경정등기 불가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제정 2005. 5. 24. [등기선례 제200505-4호, 시행 ]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가 된 뒤 그 상속인 중 1인(갑)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상속인 갑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갑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갑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협의분할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갑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갑의 지분이 감소하는 때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권..

상속등기후 상속인 전원 지분의 압류등기가 된 경우의 상속등기 경정-상속개시 후 친생자부존재확인으로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자가 착오로 공동상속되고 국이 가압류한 경우 그 경정등기

상속등기후 상속인 전원 지분의 압류등기가 된 경우의 상속등기 경정 제정 1988. 1. 5. [등기선례 제2-249호, 시행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상속인은 갑 . 을 . 병 . 정이었으나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피산속인과 정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정된 경우라면 상속등기는 갑 . 을 . 병의 공동명의로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갑 . 을 . 병 . 정의 공동명의로 잘못 상속등기를 한 후 국이 갑 . 을 . 병 . 정 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때에는, 갑 . 을 . 병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국의 승낙을 받고 정과 공동으로 또는 정에 대한 판결을 받아 갑 . 을 . 병 명의로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 신청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경우에 ..

가압류채무자의 피상속인의 호적부에는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주민등록에만 사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대위 상속등기신청 가부-먼저 호적등본에 사망등재

가압류채무자의 피상속인의 호적부에는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주민등록에만 사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대위 상속등기신청 가부 제정 1998. 8. 24. [등기선례 제5-213호, 시행 ]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신청서에 상속의 원인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 서면은 개인의 신분에 관한 기본 공부인 호적등·초본과 제적등·초본을 말하고 주민등록표는 이에 해당하는 서면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비록 주민등록표에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호적등본에 사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 주민등록표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피상속인..

사망개시 후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결정 및 법원허가 임의매각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한 경우 상속등기가 없었더라도 각하사유가 없는 한 등기신청 수리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등기 후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제정 2023. 3. 15.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3-4호, 시행 ]  1. 망 갑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결정 및 그에 따른 파산선고등기가 마쳐진 후 파산관재인 을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한,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2.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등기의무자의 표시를 "망 갑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을"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고, 만일 망 갑의 상속인 A, B(지분은 동일)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면 "망 갑의 상속재산(A 지분 1/2, B 지분 1..

호주상속에 의하여 호주로 편제된 장남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망 호주의 처 을녀가 호주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아들이 없고 배우자와 혼인으로 출가한 딸2명)

호주상속에 의하여 호주로 편제된 장남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망 호주의 처 을녀가 호주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제정 2003. 6. 4. [호적선례 제200306-1호, 시행 ]  갑남과 을녀의 혼인중 자로 장남인 병남, 여동생 정녀, 무녀가 있는 상태에서 갑남이 사망(1969. 11. 6.)하자 병남이 사망신고와 호주상속신고(1970. 6. 15.)를 하여 병남을 호주로 하는 신호적이 편제되었고, 정녀(1971. 6. 26.)와 무녀(1974. 8. 5.)는 각 혼인으로 제적된 상태에서 장남인 병남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호적에서 말소된 경우에는 개정전 민법에 의하여 정녀가 가족인 직계비속여자로서 호주상속을 하게 되므로, 먼저 호적상 이해관계인은 본적지 관할 가정..

신민법(1960)전에 아들없이 호주 甲이 사망하자 그 母가 호주승계하고 신민법시행 후 사후양자를 입양한 후 母가 사망하자 그 차남乙이 사망한 경우

신 「민법」 시행(1960. 1. 1.) 후에 사후양자가 선정된 경우의 상속관계 및 그에 따른 상속등기절차  제정 2018. 5. 18. [등기선례 제9-220호, 시행 ]  혼인을 한 호주 갑(甲)이 신민법 시행(1960. 1. 1.) 이전에 직계비속 남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고 그의 유족으로 모 을(乙), 배우자 병(丙), 장녀 정(丁) 및 차녀 무(戊)가 있는 경우, 구관습에 따라 모인 乙이 단독으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게 되고, 신민법 시행 이후에 사후양자로 A가 선정되어 호주상속을 하였더라도 A에게는 재산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을의 재산상속권에는 변동이 없다. 이후 을이 1992. 11. 1. 사망한 경우에 갑 명의의 부동산은 을을 거쳐 사망 당시의 민법 규정에 따른 을의 상속인들에게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