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법정상속분 상속등기, 상속인 1인 가압류, 나머지 상속인들 협의분할로 나머지 경정등기 불가

모두우리 2025. 1. 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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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제정 2005. 5. 24. [등기선례 제200505-4호, 시행 ]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가 된 뒤 그 상속인 중 1인(갑)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상속인 갑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갑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갑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협의분할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갑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갑의 지분이 감소하는 때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기관은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경정(일부 말소의 의미로서)하게 된다. 

(2005. 5. 24. 부동산등기과-42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71조,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5. 1. 27. [법률 제7357호, 시행 2005. 7. 28.] 법무부
 
제72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

①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2.28> 
② 등기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개정199812.28>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6.12.30] 

제171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민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무부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