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가압류채무자의 피상속인의 호적부에는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주민등록에만 사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대위 상속등기신청 가부
제정 1998. 8. 24. [등기선례 제5-213호, 시행 ]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신청서에 상속의 원인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 서면은 개인의 신분에 관한 기본 공부인 호적등·초본과 제적등·초본을 말하고 주민등록표는 이에 해당하는 서면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비록 주민등록표에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호적등본에 사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 주민등록표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비록 주민등록표에는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호적부에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한 주민등록표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채권자가 위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과 호적등본 등에 의해 상속인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가압류등기를 위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1998. 8. 24. 등기 3402-80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6조, 호적법 제22조 제2항, 제43조, 제88조
참조예규 : 제178호, 호적예규 제319호
참조선례 : Ⅰ 제309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46조(상속의 경우)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호적법 일부개정 1984. 7. 30. [법률 제3737호, 시행 1985. 1. 1.] 법무부 제22조(호적의 정정) ①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있음을 안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지체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착오 또는 유루가 시, 읍, 면의 장의 과오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는 자가 없는 때, 호적기재의 착오 또는 유루가 시·읍·면의 장의 과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호적의 정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이를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③ 법원 기타 관공서 또는 검사 기타 공무원이 그 직무상 호적의 기재에 착오 또는 유루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개정 1975·12·31> 제43조(신고의 최고) ① 시, 읍, 면의 장은 신고를 해태한 자를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③ 제22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최고를 할 수 없는 때 및 최고를 하여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동조제3항의 규정은 법원 기타 관공서 또는 검사 기타 공무원이 신고를 해태한 자 있음을 안 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5·12·31> 제88조(사망신고의무자) 다음에 게기한 자는 그 순위에 따라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순위에 불구하고 신고를 할 수 있다. 1. 호주 2. 동거하는 친족 3. 기타의 동거인 4. 건물,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
가압류등기촉탁과 채무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제정 1971. 7. 27. [등기예규 제178호, 시행 ] 폐지 : 2001.04.13 등기예규제1019호에 의하여 폐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채권자는 그 가압류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므로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도록 하여야만 가압류결정의 기입촉탁이 있을 때 등기공무원이 그 기입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상속등기가 있기 전에 가압류 결정의 기입등기촉탁이 있을 때에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그 촉탁을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71.7.27.선고71파790서울민사지방법원결정) |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1. 4. 13. [등기예규 제1019호, 시행 ] 1. 채권자(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및 금전채권자 포함)가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예에 의한다. 2. 대위원인의 기재 신청서에는 대위권의 발생원인, 즉 보전하여야 하는 채권이 발생된 법률관계를 간략히 기재한다. 예시 : 매매인 경우에는 "○년 ○월 ○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여금채권인 경우에는 "○년 ○월 ○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등 3.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대위의 기초인 권리가 특정채권인 때에는 당해 권리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예:매매계약서 등)을, 금전채권인 때에는 당해 금전채권증서(예: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때의 매매계약서 등은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라도 무방하다. 4. 등기필의 통지 등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 나.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3항). 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68조 제1항 제2호), 대위채권자에게 그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 5. 기타 가. 가압류등기촉탁과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1)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위원인 : "○년 ○월 ○일 ○○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이라고 기재한다. (3) 대위원인증서 : 가압류결정의 정본 또는 그 등본을 첨부한다. 나. 근저당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1)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의 예에 의한다. (2) 대위원인 : "○년 ○월 ○일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필요함"이라고 기재한다. (3) 대위원인증서 :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한다. 다만,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란에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년 ○월 ○ 일 접수번호 제○○호로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기에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가압류등기촉탁과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등기예규 제178호)는 이를 폐지한다. |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32호, 시행 2011. 10. 13.] 1. 목적 이 예규는 채권자(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및 금전채권자 포함)가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위등기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위원인의 기재 신청서에는 대위권의 발생원인, 즉 보전하여야 하는 채권이 발생된 법률관계를 간략히 기재한다. 예시 : 매매인 경우에는 "○년 ○월 ○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여금채권인 경우에는 "○년 ○월 ○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등 3.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대위의 기초인 권리가 특정채권인 때에는 당해 권리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예: 매매계약서 등)을, 금전채권인 때에는 당해 금전채권증서(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때의 매매계약서 등은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라도 무방하다. 4. 등기완료통지 등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 나.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2항). 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대위신청인 및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제1항) 5. 기타 가. 가압류등기촉탁과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1)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위원인 : "○년 ○월 ○일 ○○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이라고 기재한다. (3) 대위원인증서 : 가압류결정의 정본 또는 그 등본을 첨부한다. 나. 근저당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1)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의 예에 의한다. (2) 대위원인 : "○년 ○월 ○일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필요함"이라고 기재한다. (3) 대위원인증서 : 당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한다. 다만,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란에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년 ○월 ○일 접수번호 제○○호로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기에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가압류등기촉탁과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등기예규 제17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1. 10. 12. 제1432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적격자가 아닌 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의 직권기재 폐지 1976. 1. 19. [호적예규 제319호, 시행 2008. 1. 1.] 폐지 :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4호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사망신고인이 호적법 제88조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적격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사망신고는 수리할 수 없으나, 그 신고서에 사망진단서 기타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그 첨부서면을 자료로 하여 시(구)·읍·면장이 호적법 제43조, 동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감독법원의 기재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정리하도록 할 것이다. |
호적예규 폐지예규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4호, 시행 2008. 1. 1.] 호적예규 제1호부터 제725호까지의 제정예규들과 제정 이후 개정된 예규들을 각각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주민등록표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 여부와 6.25 사변중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주소 기재 제정 1984. 8. 14. [등기선례 제1-309호, 시행 ]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신청서에 상속의 원인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이 서면은 개인의 신분에 관한 기본공부인 호적등·초본과 제적등·초본을 말하고 주민등록표는 이에 해당하는 서면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비록 주민등록표에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호적등본에 사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 주민등록표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상속인이 6·25 사변 중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관공서의 사실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에 기재된 최후 주소지를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4. 8. 14 등기 제32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