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호주상속에 의하여 호주로 편제된 장남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망 호주의 처 을녀가 호주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아들이 없고 배우자와 혼인으로 출가한 딸2명)

모두우리 2025. 1. 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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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상속에 의하여 호주로 편제된 장남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망 호주의 처 을녀가 호주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제정 2003. 6. 4. [호적선례 제200306-1호, 시행 ]
 
갑남과 을녀의 혼인중 자로 장남인 병남, 여동생 정녀, 무녀가 있는 상태에서 갑남이 사망(1969. 11. 6.)하자 병남이 사망신고와 호주상속신고(1970. 6. 15.)를 하여 병남을 호주로 하는 신호적이 편제되었고, 정녀(1971. 6. 26.)와 무녀(1974. 8. 5.)는 각 혼인으로 제적된 상태에서 장남인 병남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호적에서 말소된 경우에는 개정전 민법에 의하여 정녀가 가족인 직계비속여자로서 호주상속을 하게 되므로, 먼저 호적상 이해관계인은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장남인 병남의 위법한 호주상속으로 인하여 편제된 호적을 말소하고 전호적을 부활편제하라는 호적정정허가결정을 얻어 전호적을 부활편제한 후 정녀의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정녀를 호주로 하는 호적을 편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말소된 호적에 기재된 정녀의 혼인사유를 호주상속으로 새로 편제된 정녀의 신분사항란에 이기하여 정녀를 제적하고, 정녀의 혼가호적중 전호적란의 기재 중 호주의 이름을 정녀로 정정하는 호적정정허가결정을 얻어 호적관서에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정녀는 친가호적에서 혼인으로 제적됨과 동시에 호주상속이 개시될 것이므로 정녀의 호주상속인인 모 을녀의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모를 호주로 하는 호적을 편제할 수 있을 것이다

(2003. 6. 4. 호적 3202-206)

참조조문 : 구 민법 제984호

참조예규 : 제198호

참조선례 : 3권 533호

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6591호, 시행 2002. 1. 14.] 법무부
 
제984조(호주승계의 순위<개정 1990.1.13>)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개정 1990.1.13>

1.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2.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3. 피승계인의 처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호주승계한 장남이 전호주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 친생자가 호주승계를 회복하는 절차
폐지 1962. 12. 20. [호적예규 제198호, 시행 2008. 1. 1.]

폐지 :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4호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전호주의 호적상의 장남이 호주승계를 하였으나 그 장남은 원래 전호주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 2남이 호주승계를 회복코자 할 때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그 하나는 호주승계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호주승계회복의 판결을 받아 호주승계회복신고를 하는 경우이고, 그 둘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인판결을 받아 호적정정신청에 의하여 장남의 신분관계를 정정한 다음에 장남의 위법한 호주승계로 인하여 편제한 호적을 말소하고 전호적을 부활한 후 2남이 호주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호적예규 폐지예규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4호, 시행 2008. 1. 1.]

호적예규 제1호부터 제725호까지의 제정예규들과 제정 이후 개정된 예규들을 각각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의 사망으로 장남이 호주승계를 한 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에 의해 위 호주가 그 호적에서 말소된 경우 그 가(가)의 호적정리절차
제정 1995. 10. 9. [호적선례 제3-533호, 시행 ]
 
부의 사망으로 장남이 호주승계를 한 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에 의해 위 호주가 그 호적에서 말소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호적이 있는 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호적정정허가를 얻어 장남의 위법한 호주승계로 인하여 편제된 호적을 말소하고 전호적을 부활편제한 후, 정당한 호주승계권자의 호주승계신고에 의하여 위 호적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995. 10. 9. 법정 3202-455)

참조조문 : 민법 제980조, 법 제96조, 제120조

참조예규 : 198호

참조선례 : 2권 270항   
위법한 호주승계로 인한 호주승계회복절차
제정 1992. 3. 28. [호적선례 제2-270호, 시행 ]
 
전호주의 장남이 호적상 전호주의 혼인중의 자로 기재되어 있어 사망한 전호주의 호주승계를 하였으나 그 장남은 사실상은 전호주의 혼인외의 자인 경우 선순위 호주승계권자인 혼인중의 자인 차남이 호주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는, 호주승계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호주승계회복의 판결을 받아 호주승계회복신고를 하거나 호적상 모와 장남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친생자 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장남의 신분관계를 혼인외의 자로 정정한 다음에 장남의 위법한 호주승계로 인하여 편제된 호적을 말소하고 전호적을 부활한 후 차남의 호주승계신고에 의하여 차남을 호주로 하는 신호적을 편제하여야 할 것이다. 

92.3.28. 법정 제564호

참조조문 : 민법 제865조 제1항, 제982조, 제985조 제1항 , 법 제123조

참조예규 : 525항, 712항, 718항

질의내용 : 혼인외의 자인 사실과 다르게 혼인중의 자로 호적에 입적기재된 것을 이유로 전호주가 사망하자 호주승계를 하였는 바 혼인증의 자인 차남으로 호주승계를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