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신민법(1960)전에 아들없이 호주 甲이 사망하자 그 母가 호주승계하고 신민법시행 후 사후양자를 입양한 후 母가 사망하자 그 차남乙이 사망한 경우

모두우리 2025. 1. 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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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민법」 시행(1960. 1. 1.) 후에 사후양자가 선정된 경우의 상속관계 및 그에 따른 상속등기절차  


제정 2018. 5. 18. [등기선례 제9-220호, 시행 ]
 
혼인을 한 호주 갑(甲)이 신민법 시행(1960. 1. 1.) 이전에 직계비속 남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고 그의 유족으로 모 을(乙), 배우자 병(丙), 장녀 정(丁) 및 차녀 무(戊)가 있는 경우, 구관습에 따라 모인 乙이 단독으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게 되고, 신민법 시행 이후에 사후양자로 A가 선정되어 호주상속을 하였더라도 A에게는 재산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을의 재산상속권에는 변동이 없다. 이후 을이 1992. 11. 1. 사망한 경우에 갑 명의의 부동산은 을을 거쳐 사망 당시의 민법 규정에 따른 을의 상속인들에게 귀속하게 되는 바, 을의 상속인으로 장남 갑과 차남 B가 있었으나 갑은 전 호주로서 이미 사망하였고, B는 1995. 6. 26. 사망하였다면 갑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는 갑의 공동상속인들(병, 정, 무, A)이 대습상속을 하게 되고, B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는 B의 공동상속인들(배우자 C와 장남인 A가 있으며, A는 갑의 사후양자로 입양됨)이 B를 거쳐 상속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갑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병, 정, 무, A 및 C(사후양자인 A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음)가 등기권리자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05. 18. 부동산등기과-11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조선민사령 제11조, 민법(법률 제471호) 부칙 제25조

참조판례 : 1963. 1. 31. 선고 62다653 판결, 1969. 2. 4. 선고 68다1587 판결, 1969. 10. 14. 선고 68다1544 판결, 1980. 7. 22. 선고 79다1009 판결, 2000. 4. 25. 선고 2000다9970 판결

참조예규 : 제79호, 제131호, 제132호, 제140호

참조선례 : Ⅵ 제220항, Ⅷ 제186항

조선민사령
타법개정 1962. 1. 20. [법률 제999호, 시행 1962. 1. 20.] 법무부

제11조 

①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제1조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습에 의한다. 다만, 성, 혼인연령ㆍ재판상의 이혼ㆍ인지, 재판상의 이연, 서양자결연의 경우에 있어서 혼인 또는 결연이 무효가 되는 때 또는 취소되는 때의 결연 또는 혼인의 취소ㆍ친권ㆍ후견ㆍ보좌인ㆍ친족회ㆍ상속의 승인 및 재산의 분리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39.11.10> 

② 분가ㆍ절가재흥(절가재흥)ㆍ혼인ㆍ협의이혼ㆍ결연 및 협의이연은 부윤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유언에 의한 결연신고는 양부모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1933.12.28> 

③ 성은 호주(법정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가 이를 정한다. <신설 1939.11.10> 
민법
제정 1958. 2. 22. [법률 제471호, 시행 1960. 1. 1.] 법무부 

부칙 <제471호,1958.2.22>

제25조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중에 만료하는때에도 그 실종이 본법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 순위(구)
제정 1966. 1. 8. [등기예규 제79호, 시행 ]

호주가 민법시행 전인 1955. 8. 10.에 사망하였다면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 부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바 구법 당시는 조선민사령 제11조에 의하여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습에 의하였으며 관습상의 호주상속 순위는, 

가.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남자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여자

③ 피상속인의 처

④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⑤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의 순이고,

나. 관습상 호주상속인은 전 호주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다.   
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
제정 1969. 2. 4. [등기예규 제131호, 시행 ]

현행 사후양자(여호주가 있는 경우)는 호주상속권(호주변경)은 있어도 재산상속권은 없다.

대법원 1969. 02. 04. 선고 68다1587 판결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15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1)민,155]

【판시사항】

사후양자는 호주상속권은 있어도 재산상속권은 없다.

【판결요지】

가. 사후양자는 호주상속권은 있어도 재산상속권은 없다.

나. 구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고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 그 가에 조모, 모, 처가 모두 있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인이 나올 때까지 조모, 모, 처의 순서로 호주권과 재산권을 상속하여야 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참조조문】

민법 제980조 제4항, 제99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식)

【원 판 결】 춘천지법 1968. 6. 20. 선고, 68나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구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고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 그 가에 조모, 모, 처가 모두 있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인이 나올 때까지 조모, 모, 처의 순서로 호주권과 재산권을 상속하여야 하는 것이 관습이었으므로 원심이 본건에 있어 남자 호주이었던 소외 1이 1954년경에 사망하고 그 가에는 그 조모인 원고와 그 모인 피고 1 밖에 없었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소외 1의 호주권과 재산권의 상속인은 원고가 선순위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2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997조에 의하면 재산 상속은 사망이 있어야 개시 되는 것이므로 여호주의 가통을 계승할 양자는 동법 제980조 제4호에 의하여 호주 상속권은 있어도 재산상속권은 없는 것이다. 

본건 소외 2는 1965.9.7 전 호주 소외 3의 사후양자로 입적하였으므로 동 소외인은 여호주인 원고의 호주권만을 상속하고 재산권은 이를 상속하는 것이 아니다. 원판결은 이 점에 대한 판시에서 다소 애매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이 있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9.10.1.(617),12095]

【판시사항】

가. 구 관습법상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순위

나. 구 관습법상 상속권 있는 여자가 사실상 재혼을 한 경우 상속권의 상실여부

【판결요지】

가. 호주가 기혼장남 사망후에 사망하고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집에 있는 망 호주 또는 망 장남의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 여자가 존비의 순위에 따라 사후양자 선임이 있을 때까지 일시 그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 우리의 관습이다. 

나. 구 관습법상 상속권이 있는 여자가 상속개시전에 사실상 재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호주가 사망할 때 그의 가적을 이탈한 사실이 없는 이상 호주상속인의 신분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84조, 제98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1587 판결
1971. 6. 22. 선고 71다786 판결
1970. 1. 27. 선고 69다195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윤덕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79. 3. 16. 선고 78나4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 인정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소외 1은 세 아들을 두었으나 장남 ('38.2.21 사망)을 앞세운 후 '42.9.14 사망하니 유족으로는 망 장남의 처인 원고보조참가인과 그 딸(손녀)들과 차, 3남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호주가 기혼장남 사망 후에 사망하고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집에 있는 망 호주 또는 망 장남의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 여자가 존비의 순위에 따라 사후양자 선임이 있을 때까지 일시 그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게 된다 함이 우리의 관습(당원 71. 6. 22. 선고 71다786 판결 참조)이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원고보조참가인을 소외 1의 적법한 호주상속인으로 보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피고들 주장과 같이 설사 원고보조참가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실상 재혼하였다 하여도 소외 1이 사망할 제 그의 가적을 이탈한 사실이 없는 이상 호주상속인의 신분을 상실하였다 할 수 없으니(당원 70. 1. 27. 선고 69다195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로 한 판단도 역시 옳다. 

그리고 원고보조참가인이 상속받은 본건 목록 부동산을 설사 원고가 호주상속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양도하게 되었다 한들 이 양도사실이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제2점,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이를 나무라는 논지는 원심법관에게 전속된 직권행사를 비의하는 데로 돌아가므로 채용할 길이 없고 거기에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유태흥 정태원   

대법원 1991. 12. 10. 자 91스9 결정 
[상속재산관리인선임][공1992.2.1.(913),512]

【판시사항】

가. 구 관습법상 호주가 직계비속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의 호주 및 재산상속순위

나. 구 관습법에 의하여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사후양자의 입양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할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구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직계비속 남자 없이 사망하면 그 망 호주의 모, 처, 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 여자의 순으로 그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 

나. 구 관습법에 의하여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사후양자가 입양되면 일단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 및 재산이 다시 사후양자에게 상속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여호주의 상속이 잠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호주는 단순히 상속재산을 보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소유로 상속하는 것이므로 사후양자의 입양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인의 존재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000조, 구 민법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4조 나. 제1053조, 제867조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9.2.4. 선고 68다1587 판결(집17①민155)
1979.6.26. 선고 79다720 판결(공1979, 12095)
1979.6.26. 선고 79다725 판결(공1979, 12042)

【전 문】

【재항고인】 A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91.7.31. 자 91브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법시행 전의 구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직계비속남자 없이 사망하면 그 망 호주의 모, 처, 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여자의 순으로 그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건본인인 망 B는 호주로 1943.7.28. 사망하였는데 동인에게는 직계비속남자가 없었고 그 모와 처는 이미 사망하였으며 딸이 셋 있었으나 그 중 3녀는 위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장녀는 망인의 사망에 앞서 출가하였으며 출가하였다가 이혼하여 친가에 복적해 있던 차녀 C만이 유일하게 위 망인과 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여자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망 B의 상속재산은 위 C에게 상속됨이 명백하여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어서 민법 제105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청구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이와 같이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사후양자가 입양되면 일단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 및 재산이 다시 사후양자에게 상속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여호주의 상속이 잠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호주는 단순히 상속재산을 보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소유로 상속하는 것이므로 사후양자의 입양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인의 존재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고, 여호주가 출가하여 가를 떠남으로써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그 상속인이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여호주의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여호주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인 존부가 소급적으로 불분명한 상태에 있다 하여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할 것은 아니다.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재산상속순위(구)
제정 1969. 2. 4. [등기예규 제132호, 시행 ]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구관습법에 의하여 호주가 사망하고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 그 가에 조모, 모, 처가 모두 있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인이 나올때까지 조모, 모, 처의 순서로 호주권과 재산권을 상속하여야 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대법원 1969. 02. 04. 선고 68다1587 판결 
무후가 부흥자(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
제정 1969. 10. 14. [등기예규 제140호, 시행 ]

호주가 후손 없이 사망하여 무후가가 된 후 사후양자가 되어 그 무후가를 부흥하였다 하더라도 전 호주의 유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가 없다. 

대법원 1969. 10. 14. 선고 68다1544 판결

대법원 1969. 10. 14. 선고 68다15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3)민,179]

【판시사항】

호주가 후손없이 사망하여 무후가가 된후 사후양자가 되어 그 무후가를 부흥하였다 하더라도 전호주의 유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가 없다. 

【판결요지】

호주가 후손없이 사망하여 무후가가 된 후 사후양자가 되어 그 무후가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전 호주의 유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66조, 민법 제985조 제3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재찬)

【원 판 결】 서울고법 1968. 6. 27. 선고, 67나2703 판결

【주 문】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호주가 후손없이 사망하였으므로 인하여 이미 무후가가 된 후에 사후 양자가 되어 그 무후가를 부흥하였다 하더라도, 그에게 전호주의 유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가 있다할 수 없다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고(1968.11.26. 선고, 68 다 1543 판결) 이를 변경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 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로 본건 부동산이 망 소외 1의 유산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본건과 같이 소외 1이 사망하고 무후가가 되어 그 가에 상속인이 없었을 때에는 그 유산은 근친자가 그를 계승하고, 근친자가 없을 때에는 리, 동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하는 것이 소외 1 사망 당시의 관습이였으므로 원고의 피상속인 소외 2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동인의 사후 양자로 선정되어 그 무후가를 부흥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근친자, 또는 리동의 소유로 된 망 호주 소외 1의 유산을 소급적으로 회복 상속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이 망 소외 1과 소외 3 사이에 구관습상의 근친승계의 범위인 4촌 이내의 친족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관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원판결 이유설시중 위 소외 1이 소외 4의 가봉자인 것으로 보인다는 부분이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부당성을 내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불필요한 사족적인 판시에 불과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것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는 못된다 할 것이고, 논지는 원판결이 배척한 증거와 증거에 대한 독자적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 4점을 살피건대,

소론의 요지는 원심이 위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중에서 이미 설시한바와 같이 원고의 본소 청구 원인중 위 소외 5가 무후가 호주 망 소외 1의 유산인 본건 부동산을 동인 사망당시 그의 근친자로서 승계하게 되었던 생부 소외 3으로 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증여자인 소외 3의 유산승계로 인한 권리를 대위 행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적법하게 배척한후(이점에 관한 판시로서 그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이 소외 3이 망 소외 1의 유산을 승계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서 가정하고, 그 가정적인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승계재산의 수증자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외 3의 위 유산승계로 인한 권리의 대위 행사가 적법한 것인가의 여부와 위 유산 승계로 인한 소외 3의 그 재산의 회복에 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 원심 나름의 법률적 견해를 설시한 원판결이유 부분의 판시 내용에 위법이 있다고 논난하는데 있는바, 그 논난의 대상인 원판결의 이유부분이 가정적인 사실에 관한 사족적인 판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판시 내용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판결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성질의 것이 못되므로 그러한 위법이 유무에 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 각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15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1)민,155]

【판시사항】

사후양자는 호주상속권은 있어도 재산상속권은 없다.

【판결요지】

가. 사후양자는 호주상속권은 있어도 재산상속권은 없다

나. 구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고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 그 가에 조모, 모, 처가 모두 있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인이 나올 때까지 조모, 모, 처의 순서로 호주권과 재산권을 상속하여야 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참조조문】

민법 제980조 제4항, 제99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식)

【원 판 결】 춘천지법 1968. 6. 20. 선고, 68나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구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고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 그 가에 조모, 모, 처가 모두 있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인이 나올 때까지 조모, 모, 처의 순서로 호주권과 재산권을 상속하여야 하는 것이 관습이었으므로 원심이 본건에 있어 남자 호주이었던 소외 1이 1954년경에 사망하고 그 가에는 그 조모인 원고와 그 모인 피고 1 밖에 없었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소외 1의 호주권과 재산권의 상속인은 원고가 선순위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2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997조에 의하면 재산 상속은 사망이 있어야 개시 되는 것이므로 여호주의 가통을 계승할 양자는 동법 제980조 제4호에 의하여 호주 상속권은 있어도 재산상속권은 없는 것이다. 

본건 소외 2는 1965.9.7 전 호주 소외 3의 사후양자로 입적하였으므로 동 소외인은 여호주인 원고의 호주권만을 상속하고 재산권은 이를 상속하는 것이 아니다. 원판결은 이 점에 대한 판시에서 다소 애매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이 있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대법원 1969. 10. 14. 선고 68다15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3)민,179]

【판시사항】

호주가 후손없이 사망하여 무후가가 된후 사후양자가 되어 그 무후가를 부흥하였다 하더라도 전호주의 유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가 없다. 

【판결요지】

호주가 후손없이 사망하여 무후가가 된 후 사후양자가 되어 그 무후가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전 호주의 유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66조, 민법 제985조 제3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재찬)

【원 판 결】 서울고법 1968. 6. 27. 선고, 67나2703 판결

【주 문】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호주가 후손없이 사망하였으므로 인하여 이미 무후가가 된 후에 사후 양자가 되어 그 무후가를 부흥하였다 하더라도, 그에게 전호주의 유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가 있다할 수 없다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고(1968.11.26. 선고, 68 다 1543 판결) 이를 변경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 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로 본건 부동산이 망 소외 1의 유산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본건과 같이 소외 1이 사망하고 무후가가 되어 그 가에 상속인이 없었을 때에는 그 유산은 근친자가 그를 계승하고, 근친자가 없을 때에는 리, 동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하는 것이 소외 1 사망 당시의 관습이였으므로 원고의 피상속인 소외 2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동인의 사후 양자로 선정되어 그 무후가를 부흥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근친자, 또는 리동의 소유로 된 망 호주 소외 1의 유산을 소급적으로 회복 상속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이 망 소외 1과 소외 3 사이에 구관습상의 근친승계의 범위인 4촌 이내의 친족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관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원판결 이유설시중 위 소외 1이 소외 4의 가봉자인 것으로 보인다는 부분이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부당성을 내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불필요한 사족적인 판시에 불과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것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는 못된다 할 것이고, 논지는 원판결이 배척한 증거와 증거에 대한 독자적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 4점을 살피건대,

소론의 요지는 원심이 위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중에서 이미 설시한바와 같이 원고의 본소 청구 원인중 위 소외 5가 무후가 호주 망 소외 1의 유산인 본건 부동산을 동인 사망당시 그의 근친자로서 승계하게 되었던 생부 소외 3으로 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증여자인 소외 3의 유산승계로 인한 권리를 대위 행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적법하게 배척한후(이점에 관한 판시로서 그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이 소외 3이 망 소외 1의 유산을 승계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서 가정하고, 그 가정적인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승계재산의 수증자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외 3의 위 유산승계로 인한 권리의 대위 행사가 적법한 것인가의 여부와 위 유산 승계로 인한 소외 3의 그 재산의 회복에 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 원심 나름의 법률적 견해를 설시한 원판결이유 부분의 판시 내용에 위법이 있다고 논난하는데 있는바, 그 논난의 대상인 원판결의 이유부분이 가정적인 사실에 관한 사족적인 판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판시 내용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판결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성질의 것이 못되므로 그러한 위법이 유무에 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 각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100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0.10.1.(641),13071]

【판시사항】

사후양자와 재산상속

【판결요지】

신민법상 사후입양으로 인하여 호주상속은 개시되지만 재산상속은 개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민법 시행당시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그보다 먼저 사망한 그의 장남의 유처가 상속받은 이상 원고가 신민법 시행이후에 위 장남의 사후양자로 입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승계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6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11.26. 선고 68다1543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상)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4.18. 선고 78나10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민법상 사후입양으로 인하여 호주상속이 개시됨은 별론으로 하고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민법 당시인 1947.11.29 사망한 소외 1의 재산을, 그 보다 먼저 사망한 그의 장남인 소외 2의 유처가 상속받아 관리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신민법 시행이후인 1975.5.1 소외 2의 사후양자로 입양하였다 하여서, 이를 승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또한 원고가 위 입양 후 사망한 양모인 소외 3을 상속할 수 있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연하다 할 것인데, 원고는 위 상속을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또한 수긍이 된다.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태현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997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2000.6.15.(108),1289]

【판시사항】

[1] 구 관습상 호주가 기혼인 장남의 사망 후에 사망하고 호주을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

[2]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기혼인 장남의 사망 후에 사망하고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호주의 조모, 모, 처, 딸 등이 존비의 순위에 따라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그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다.

[2]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민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80조, 제1000조[2]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20 판결(공1979, 12095)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므13 판결(공1989, 1579)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2350 판결(공1992, 296)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공1992, 1984) /[2]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351 판결(공1980, 13120)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범경철)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0. 1. 14. 선고 99나63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기혼인 장남의 사망 후에 사망하고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호주의 조모, 모, 처, 딸 등이 존비의 순위에 따라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그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다(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20 판결,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므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민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자인 소외 1의 가족으로는 처인 소외 2, 아들로서 장남인 소외 3 외 3명, 딸로서 장녀인 소외 4 외 3명이 있었는데, 소외 1은 1956. 9. 17. 사망하였고, 소외 3은 1939. 4. 3. 사망하였으며, 소외 3의 장남인 소외 5는 그 실종기간이 1955. 10. 30. 만료되어 1997. 12. 12.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았다는 것이라면, 소외 1의 사망 이전인 1955. 10. 30.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소외 5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할 수 없고,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관습에 의하여 소외 1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의 처인 소외 2가 상속하였으며, 이 상속은 소외 5에 대한 실종선고로 인하여 개시된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