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에 기한 재산상속등기 -가능

모두우리 2025. 1. 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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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에 기한 재산상속등기
제정 1985. 4. 18. [등기예규 제567호, 시행 ]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기에 기초한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