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부(父) 사망으로 장남이 호주상속을 한 후 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정분가한 차남의 호주상속기재를 하는 절차

모두우리 2025. 1. 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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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父) 사망으로 장남이 호주상속을 한 후 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정분가한 차남의 호주상속기재를 하는 절차
제정 [호적선례 제1-369호, 시행 ]
 
247항 참조
 

부 사망으로 장남이 호주상속을 한 후 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정분가한 차남의 호주상속기재를 하는 절차 

제정 1984. 9. 11. [호적선례 제1-247호, 시행 ]
 
부 사망으로 장남이 호주상속을 한 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확정에 의하여 호주(장남)와 그 직계가족이 호적에서 말소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장남의 위법한 호주상속으로 인하여 편제된 호적을 말소하고 전호적을 부활하는 동시에, 분가 호주인 차남과 그 가족을 전호적에 이기한 후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차남을 호주로 하는 신호적을 편제하여야 한다. 

84. 9. 11 법정 제268호

참조조문 : 법 제96조, 제120조

참조예규 : 692, 777항   
호적법
일부개정 1984. 7. 30. [법률 제3737호, 시행 1985. 1. 1.] 법무부
 
제96조(호주상속신고의 기재사항)  

① 호주상속의 신고는 호주된 자가 상속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호주상속의 원인 및 호주가 된 년월일

2. 전호주의 성명 및 전호주와 호주와의 관계

③ 호주된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3월이내에 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호주의 사망신고를 호주상속인이 전호주의 본적지 또는 호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하는 경우에는 호주상속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신설 1975·12·31, 1981·12·17>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사망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75·12·31>

1. 제2항에 규정된 사항

2. 호주상속인이 전호주와 본적을 달리하는 때에는 그 본적의 표시 

제120조(위법된 호적기재의 정정)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호적예규 제385호, 제268호, 제184호 폐지
폐지 2005. 4. 1. [호적예규 제692호, 시행 2005. 4. 1.]

대법원 호적예규 제385호(재혼 금지기간 내라도 포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혼인할 수 있다), 제268호(전혼에 대한 이혼판결의 원인이 민법 제840조 제2호 또는 제5호인 경우에는 재혼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184호(이혼한 자들 사이에서는 6월 이내라도 다시 혼인할 수 있다)를 각각 폐지한다.  
호적예규 제385호, 제268호, 제184호 폐지
폐지 2005. 4. 1. [호적예규 제692호, 시행 2005. 4. 1.]

대법원 호적예규 제385호(재혼 금지기간 내라도 포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혼인할 수 있다), 제268호(전혼에 대한 이혼판결의 원인이 민법 제840조 제2호 또는 제5호인 경우에는 재혼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184호(이혼한 자들 사이에서는 6월 이내라도 다시 혼인할 수 있다)를 각각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