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상속인 중의 1인이 재외국민으로서 거주국의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유효

모두우리 2025. 1. 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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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의 1인이 재외국민으로서 거주국의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제정 1999. 7. 19. [등기선례 제6-225호, 시행 ]
 
섭외사법상 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효력을 정한 법에 의하므로( 섭외사법 제10조 제1항) 상속포기의 방식은 상속의 준거법인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하나 행위지법에 의하여 한 법률행위의 방식도 이를 유효로 하는바( 동조 제2항), 한국인인 갑의 사망 당시의 상속인들 중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인 상속인 을이 있는 경우, 그가 일본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참고로 일본법에 의하면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뜻을 가정재판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가정재판소가 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소서기관은 상속포기신고수리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1999. 7. 19. 등기 3402-7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섭외사법 제26조, 제10조, 민법 제1041조

참조선례 : Ⅳ 제369항

섭외사법
타법개정 1999. 2. 5. [법률 제5809호, 시행 1999. 8. 6.] 법무부
 
제10조(법률행위의 방식)

① 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효력을 정한 법에 의한다.

② 행위지법에 의하여 한 법률행위의 방식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유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정한 법이 있는 때에는 그 법이 정한 법률행위의 방식에 의하여도 효력이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물권 기타 등기하여야 할 권리를 설정하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상속)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과 첨부서면
제정 1993. 8. 13. [등기선례 제4-369호, 시행 ]
 
상속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 경우에 직계비속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선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또한 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차순위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자 및 외손자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상속이며, 첨부서면으로 일반적인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면외에 상속포기심판서정본을 제출하면 된다. 

(1993. 8. 13. 등기 제2037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0조, 제1042조, 제10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