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단독 상속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국적상실로 제적된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모의 상속 가부-상속결격사유 없으면 가능

모두우리 2025. 1. 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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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속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국적상실로 제적된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모의 상속 가부 


제정 1999. 5. 20. [등기선례 제6-219호, 시행 ]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 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도 민법 제1004조의 흠결사유가 없는 한 상속권이 있으므로, 피상속인 갑이 1999. 2. 27. 사망하고 그 직계비속으로 을녀와 직계존속으로 병녀가 있으나, 을녀의 호적부상 1984. 10. 23. 국적상실(사실상은 벨기에국으로 입양됨)로 제적되었더라도 위 을녀의 갑에 대한 친족관계는 여전히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갑이 사망한 경우, 섭외사법 제26조와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의 재산은 을녀가 상속하게 될 것이므로, 병녀는 갑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1999. 5. 20. 등기 3402-535 질의회답)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개정 1990ㆍ1ㆍ13>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제1000조(상속의 순위<개정 1990.1.13>)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ㆍ1ㆍ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ㆍ1ㆍ13>
섭외사법
타법개정 1999. 2. 5. [법률 제5809호, 시행 1999. 8. 6.] 법무부
 
제26조(상속)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