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단독 상속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국적상실로 제적된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모의 상속 가부
제정 1999. 5. 20. [등기선례 제6-219호, 시행 ]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 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도 민법 제1004조의 흠결사유가 없는 한 상속권이 있으므로, 피상속인 갑이 1999. 2. 27. 사망하고 그 직계비속으로 을녀와 직계존속으로 병녀가 있으나, 을녀의 호적부상 1984. 10. 23. 국적상실(사실상은 벨기에국으로 입양됨)로 제적되었더라도 위 을녀의 갑에 대한 친족관계는 여전히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갑이 사망한 경우, 섭외사법 제26조와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의 재산은 을녀가 상속하게 될 것이므로, 병녀는 갑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1999. 5. 20. 등기 3402-535 질의회답)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개정 1990ㆍ1ㆍ13>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제1000조(상속의 순위<개정 1990.1.13>)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ㆍ1ㆍ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ㆍ1ㆍ13> |
섭외사법 타법개정 1999. 2. 5. [법률 제5809호, 시행 1999. 8. 6.] 법무부 제26조(상속)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
'민법-상속과증여 > 상속관련 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인 중의 1인이 재외국민으로서 거주국의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유효 (0) | 2025.01.05 |
---|---|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 재산 협의분할 절차 (1) | 2025.01.05 |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등기의 생략 가부 (0) | 2025.01.05 |
참칭재산상속인 명의로 된 상속등기와 진정한 상속인의 회복절차-실제 母와 호적부상 母가 다른 경우 (0) | 2025.01.05 |
상속인 중 일부가 호적이나 제적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법폐지로 인해 변경 (0) | 2025.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