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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일부가 호적이나 제적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05. 2. 23. [등기선례 제200502-6호, 시행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과 제적등본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으로서 호적이나 제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본국 관공서 발행의 증명 등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5. 2. 23. 부등 3402-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제사법 제49조,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0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215항
주 : 종전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8. 1. 1. 시행)」이 제정되어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국제사법 전부개정 2001. 4. 7. [법률 제6465호, 시행 2001. 7. 1.] 법무부 제49조(상속)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법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5. 1. 27. [법률 제7357호, 시행 2005. 7. 28.] 법무부 제46조(상속의 경우)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인 경우의 상속등기 개정 1998. 1. 7. [등기예규 제906호, 시행 ] 등기부상 소유자인 중화민국인이 1983. 2. 25. 사망하고 호적부에 처, 장남, 차남, 차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가.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고( 섭외사법 제26조주)), 섭외사법 제정 1962. 1. 15. [법률 제966호, 시행 1962. 1. 15.] 법무부 제26조(상속)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나. 피상속인의 처와 딸도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재산 상속권이 있으며(중화민국 민법 제1183조), 다. 피상속인의 처와 딸이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 적법한 상속의 포기를 하는 경우(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서면으로 법원, 친족회의 혹은 기타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포기하였을 경우)에 장남 및 차남 명의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 : 「국제사법」 제49조 참조(「섭외사법」은 「국제사법」으로 2001. 04. 07. 법명이 변경됨). |
화해조서에 의한 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의 첨부 요부 제정 1993. 10. 7. [등기선례 제4-215호, 시행 ] 원, 피고가 아닌 제3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있다면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3. 10. 7. 등기 제2498호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04호, 제721호 |
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락을 요하는 경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 1990. 6. 22. [등기예규 제704호, 시행 ]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화해, 인낙조서를 포함한다)인 경우라도 등기원인에 대하여 공익상의 이유로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등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소정서면의 제출 면제에 관한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 등기신청이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참조) 2. 공익상의 이유로 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 등을 요구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농지 및 임야의 처분에 관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 (다만, 임야에 대하여는 1990. 7. 14. 부터 위 증명이 요구됨.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및 산림법 제111조 제1항) ②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감독청의 허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③ 토지거래규제지역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관할도지사의 허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1항, 동법 제21조의 7 소정의 토지거래신고를 포함함) ④ 개인의 소유상한초과 택지취득과 법인의 택지취득에 대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 제10조 제1항) ⑤ 전통사찰의 부동산처분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허가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⑥ 향교재단법인의 부동산처분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허가 (향교재산법 제11조 제1항 제1호) ⑦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저당권은 제외)의 취득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허가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 ⑧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90. 6.22. 등기 제125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1. 3. 7. 등기 제48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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