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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가부(적극)
제정 2003. 8. 14. [등기선례 제7-178호, 시행 ]
피상속인(X)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A)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A)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X)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2003. 8. 14. 부등 3402-4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5조, 제1006조, 제1013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Ⅲ 제409항, 제414항
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6591호, 시행 2002. 1. 14.] 법무부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한다.<개정 1990.1.13>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상속개시 후 상속인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의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 제정 1992. 3. 9. [등기선례 제3-409호, 시행 ] 피상속인이 처와 자녀들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녀 중 1인이 미혼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나머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하여 전원의 합의로 공동상속인들 중 특정인에게 협의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민법 제1013조 참조). 92.3.9. 등기 제561호 |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시 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3. 1. 25. [등기선례 제3-414호, 시행 ] 공동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며, 일부의 상속인만에 의한 협의분할의 상속등기는 할 수 없다. 93.1.25. 등기 제162호 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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