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참칭재산상속인 명의로 된 상속등기와 진정한 상속인의 회복절차-실제 母와 호적부상 母가 다른 경우

모두우리 2025. 1. 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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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칭재산상속인 명의로 된 상속등기와 진정한 상속인의 회복절차 


제정 1993. 11. 19. [등기선례 제4-340호, 시행 ]

실제로 갑의 모(母)가 을인데 호적부상은 모(母)가 병인 것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데, 을이 후에 사망하여 호적부상 을의 직계비속으로 되어 있는 자가 상속등기를 한 경우에, 갑이 을의 재산상속을 하기 위하여는 친생자존부확인의 판결에 의하여 호적상 갑의 모(母)를 병에서 을로 정정한 후에 민법 제999조의 소정기간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 하여야 한다. 

(1993. 11. 19. 등기 제2870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865조

참조선례 : 호적선례요지 Ⅰ 제310항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무적인 을녀가 갑남과 사실상 혼인하여 행방불명된 갑남의 호적상 처 병녀로 행세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의 호적 정리방법 

제정 1983. 7. 7. [호적선례 제1-310호, 시행 ]
 
무적인 을녀가 갑남과 사실상 혼인하여 행방불명된 갑남의 호적상 처 병녀로 행세하고 있고, 갑남과 을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도 갑남과 병녀 사이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 을녀는 호적법 제116조의 정한 바에 따라 취적하려는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원)의 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호적을 가질 수 있고,  

제116조(취적신고) 
①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취적하려는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등본을 첨부하여 1월이내에 취적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② 신고서에는 제15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취적허가의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자녀들과 호적상 모인 병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심판에 의하여 자녀들의 호적상 모를 병녀에서 을녀로 정정할 수 있으며 , 

다. 또한 갑남이 호적상 처인 병녀를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승소로 확정되면 병녀를 갑남의 호적에서 말소하고 갑남과 을녀 사이에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을녀가 그 호적에 입적할 수 있다. 

83. 7. 7 법정 제241호

참조조문 : 민법 제812조, 제840조, 제865조, 법 제63조, 제76조, 제81조, 제123조

참조예규 : 982, 1044항   
민법
일부개정 1977. 12. 31. [법률 제3051호, 시행 1979. 1. 1.] 법무부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호적법
일부개정 1981. 12. 17. [법률 제3463호, 시행 1981. 12. 17.] 법무부
 
제63조(재판에 의한 인지)

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제76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①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의 년월일 및 본적
2. 부모의 성명 및 본적. 그러나 당사자가 양자인 때에는 양친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성명,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4. 처가에 입적할 혼인 또는 서양자일 때에는 그 사실
5. 당사자가 초혼 아닌 때에는 직전의 혼인이 해소된 년월일
6. 당사자가 동성동본일지라도 혈족이 아닌 때에는 그 사실
② 제19조의2제1항의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제1항의 기재사항외에 신본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62·12·29, 1975·12·31> 
③ 당사자의 일방이 혼가로부터 다시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하는 경우에는 친가의 호주의 성명, 호주와의 관계 및 본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1조(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이혼 또는 이혼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3조(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호적의 정정을 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