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재건축판례 69

재건축사업 이전고시 후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조합원지위는 자동승계 불가

2022두52874   조합원지위확인   (라)   상고기각   [이전고시 후 분양목적물 매도에 따라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분양주택에 대한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 조합원이 분양받은 공동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으로 매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9조는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조합원의 자격,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재건축사업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 관련 자료 제출시한이 문제된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2020두49553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 관련 자료 제출시한이 문제된 사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 관한 자료 제출시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1.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건축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호는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산정할 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

재건축조합원 지위취득 불가한 건축물/토지양수인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여부-소극

2022다290327(본소), 2022다290334(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매매대금(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수인을 상대로 분양받은 신 주택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수인을 상대로 분양받은 신 주택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시정비법 제64조 제4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시..

재건축조합설립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내 토지 또는 건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와 양도인 사이의 관계

2022두56586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 등 (차) 상고기각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무효 및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중첩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

재건축조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조합이 해산/청산절차에서 조합원에게 잔여재산 전부를 분배-전조합임원들 손배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35665 [민사 제21부] [민사] 시공사인 원고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에도 재건축조합이 해산 및 청산절차에서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잔여재산 전부를 조합원에게 분배하여 무자력이 되자, 일부 조합원들(전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 사안 개요 원고회사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에도 재건축조합이 해산 및 청산절차에서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잔여재산 전부를 조합원에게 분배하여 무자력이 되자 일부 조합원들(전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 쟁점 재건축조합이 조합 채무가 있음을 알면서 잔여 재산 전부를 조합원들에게 권리가액 비..

도정법상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미체결하여 조합원 지위 상실한 자가 임의로 조합과 분양계약체결 후 조합임원에 당선된 경우 - 모두 불가

2023카합20259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정관상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여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과 조합이 임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곧바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결정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259 ■ 결정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부조합장 선거에서 부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의 피선거권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임원선거의 피선거권을 ‘조합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채무자는 조합이 정하여 통지한 분양계약 체결기간 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 체결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면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고, 그 후 조합이 임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더라도 ..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청산-정관에 조합설립동의 기간을 분양신청기한까지라고 정한 경우

◎ 판결요지 원고는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들임. 원고는 조합설립의 동의를 하지 않은 피고들을 상대로 도시정비법상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부동산 인도 등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정관에 따라(원고의 정관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분양신청기한까지 조합에게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분양신청기한 전에 원고에게 조합가입동의서를 제출(항소심 계속 중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다툰 사안임 (사실관계 정리 : 피고들의 조합설립 미동의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재개발조합에 대한 용역비 등 청구

2022다258248 채권양수금 청구 (라) 파기자판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이에 대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질 때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상법에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적극)◇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일 경우 그 지연손해금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고(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등 참조) 판결에 의해 권리의 실체적인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이행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지체책임이 생긴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

재건축단지 내 매도청구 대상의 일부토지가 소송중 부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조합이 전체부지에 대해 착공시고를 수리하면서 계쟁토지에 대한 공사개시를 못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

[행정][일반] 재건축단지 중 원고들 소유의 일부 부지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조합 측이 아직 그 일부 부지소유권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체 부지에 대한 착공신고를 수리하면서 원고들 소유 부지에 대하여는 매도청구 소송 승소 등으로 소유권 확보가 있기 전에는 공사를 개시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착공신고 수리행위가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조건은 이른바 법률이 예정한 당연한 효과를 설명한 법정부관으로서 수리행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판결(2021구합87675) - 다음과 같이 판시함 매도청구 대상 부지의 소유권 미확보는, 해당 부지에 대한 공사 개시 금지효의 근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착공신고 수리의 하자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행정청이 착공신고를 수리하..

재건축조합원지위 상실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부분을 분담하게 할 수 있는지가 관건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 [현금청산금청구의소][공2021상,1084]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

청산대상 상가들이 집합법제정 이전에 건축되었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구비된 경우 교회가 일체로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일괄적 감정평가는 부당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26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21상,208] 【판시사항】 [1]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가 원칙인지 여부 (적극)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 갑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감정인이 갑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있는 을 교회 소유 부동산들에 관한 매매대금을 산정하면서 위 부동산들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한 사안에서, 을 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부동산들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같이 단정하여 위 부동산들을 일괄평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잘못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

재건축 사업시행인가고시 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까지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정당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3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132] 【판시사항】 임대차 종료 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ㆍ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사업시행인가ㆍ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원칙적 소극) / 위와 같은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임대인) 상임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청산 시 추가이익금의 20%를 임원성과급으로 정한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18987, 218994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사업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조합총회의 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공2020하,1921] 【판시사항】 [1] 재건축조합의 총회가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가지는 자율성과 재량의 정도 [2] 재건축조합의 총회에서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결의하는 경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의 효력 (무효) 및 인센티브의 내용이 ..

전체 세대 중 조합원 분양세대를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으로 별도 표시하여 ‘일반분양 구간’과 구분하고 있었는데, 그 후 조합장인 을이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조합원들이 분양받..

대구지법 2020. 7. 10. 선고 2018가합209786 판결 [동호수추첨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20하,714] 【판시사항】 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의결할 당시 조합원들에게 교부한 ‘임시총회(관리처분계획변경)’라는 책자의 별첨자료에 분양예정 건축물인 아파트 전체 세대 중 조합원 분양세대를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으로 별도 표시하여 ‘일반분양 구간’과 구분하고 있었는데, 그 후 조합장인 을이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아파트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하였고, 이에 조합원 중 일반분양 구간의 세대를 배정받은 병 등이 갑 조합과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조합과 을은 공동하여 위법한 동·호수 추첨으로 병 등이 입은 손해를 ..

재건축추진위원회이 비법인사단으로 당사자능력이 문제된 사안

서울동부지법 2020. 4. 23. 선고 2019가합101227, 113442 판결 [결의무효확인·기타(금전)] 항소[각공2020상,462] 【판시사항】 갑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갑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하여 활동하여 왔는데, 위 준비위원회가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준비위원회는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고, 유효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규약에 기초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의 조직행위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어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라는 명칭..

정비사업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단계에서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 방식으로 신축주택에 대한 수분양자지위나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두39277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미간행]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단계에서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신축 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19조, 제3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7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공1992, 1037)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공1995하, 3739)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상, 768)..

기존 아파트지구에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기존 조취위가 교부받은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서에 기존 조추위의 설립승인에 대한 동의의 의사가 포함된 것이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787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의소][미간행] 【판시사항】 [1] 기존의 아파트 지구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진행하려면 별도로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거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2]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잘못 해석하여 그 법률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3] 기존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교부받은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서에 기존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에 대한 동의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해야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9다269385 판결 [대부료반환][공2021하,1484]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6항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도정법 제32조(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28조제4..

현금청산금액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으로 공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 [현금청산금청구의소][공2021상,1084]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