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두52874 조합원지위확인 (라) 상고기각 [이전고시 후 분양목적물 매도에 따라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분양주택에 대한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 조합원이 분양받은 공동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으로 매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9조는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조합원의 자격,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재건축사업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