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재건축판례

도정법상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미체결하여 조합원 지위 상실한 자가 임의로 조합과 분양계약체결 후 조합임원에 당선된 경우 - 모두 불가

모두우리 2023. 5. 3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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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카합20259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정관상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여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과 조합이 임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곧바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결정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259   

■ 결정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부조합장 선거에서 부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의 피선거권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임원선거의 피선거권을 ‘조합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채무자는 조합이 정하여 통지한 분양계약 체결기간 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 체결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면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고, 그 후 조합이 임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곧바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의 부조합장으로서 직무집행을 정지한 결정 

 

2023카합20259.pdf
0.14MB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3카합20259 직무집행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
채 권 자 1. A
              2. B
채 무 자 1. C
             2.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 문 
1. 채권자들의 채무자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선거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C는 채무자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부조합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들의 채무자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채권자들과 채무자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 C가, 채권자들과 채무자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들이 각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 제1항 및 채권자 A가 채무자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채무자 조합’이라 한다)의 부조합장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 조합은 서울 서초구 E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채권자 A, 채무자 C는 2023. 2. 28. 채무자 조합 임시총회의 부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출마한 사람들이고, 채권자 B은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채무자 조합은 2017. 9. 12.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7. 9. 22.부터 2017. 10. 22.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았다. 이후 채무자 조합은 2020. 7. 21.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고,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기간을 ‘2021. 3. 10.부터 2021. 3. 29.까지’로 정하여 통지하였다. 채무자 C2017. 10. 22.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다. 채무자 C는 2023. 1. 26. 채무자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23. 1. 31. 이 사건 선거의 부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채무자 조합은 2023. 2. 28. 채권자 A와 채무자 C 2명이 입후보한 이 사건 선거를 진행하였고, 같은 날 채무자 C가 부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는 공고를 하였다. 

 

라. 도시정비법, 채무자 조합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도시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조합원의 자격
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제8호‧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제40조 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③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이 사건 정관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② 제44조 제1항의 분양신청 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법원 판결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얻어 재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부여한다

제15조(임원) 

②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 선임한다. (각 호 생략)
③ 조합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조합장 : F, G아파트 조합장 입후보자 중에서 최다득표로 선출하고, 조합장에 선출되지 못한 단지의 조합장 입후보자 중 최다득표자가 부조합장으로 자동 선출되며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이사 : 부조합장(등기이사) 1인, F 4인 이내, G 4인 이내, H 1인 이내, I 1인 이내로 구성하며, 각 단지별 다득표순으로 선출한다. 
⑦ 부조합장 해임에 따라 공석인 부조합장 선출총회(2023년도 임시총회 예정)에서 선출된 부조합장은 별도의 조합장 선출 총회개최 없이 조합장 잔여임기 만료시까지 그 조합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단서 생략)
⑧ 제7항에 의거 선출하는 부조합장은 F 조합원만 입후보가 가능하고, 선거권은 F‧G(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전체 조합원에게 부여하며,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제44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
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후문 생략)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기간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양계약 
미체결자(분양 포기자 포함)는 분양계약 마감일을 기준으로, 기 발생된 해당 조합원의 이주비 금융비용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며, 종전 자산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조합이 대납한 이주비 금융비용 전액을 공제하고 현금으로 청산한다. 또한 기 투입된 정비사업비 등을 종전자산 비율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청산한다.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6조(피선거권 등) 

① 임원 및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자는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선거인은 피선거권이 있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서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또는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

제34조(선거방법) 

④ 조합의 임원‧대의원의 선출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선거인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선거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다만,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⑤ 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한다. 다만, 조합장의 경우 총회에서 가‧부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은 조합원만이 임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고, 이 사건 정관은 조합원이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은 임원선거에 출마한 조합원이 1명일 때에는 별도의 투표 없이 그 1명이 당선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정관은 부조합장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 C는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채무자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어서 부조합장의 직무를 집행할 권한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선거에는 채권자 A가 단독 출마하여 최다득표한 것이 되므로 채권자 A가 부조합장으로 당선될 지위에 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이 사건 선거의 무효확인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가. 채무자 C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 부분


 1) 관련 법리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정한 경우, 위와 같은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은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인,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1793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의 관계(=동시이행) 

[2] 재건축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이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시점(=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참조조문】

[1] 민법 제53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48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공2008하, 1544)
[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 3286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광육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원 담당변호사 정민성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동환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9. 9. 18. 선고 2009나22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도시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재건축조합의 정관 제42조 제4항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공평의 원칙상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조합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재건축조합이 피고들을 조합원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하였는데 그 후 위 제명결의가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에 따라 원고 조합은 피고들에게 분양 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안내통보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 원고 조합은 피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보아 청산금 명목의 금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되었으므로 원고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조합에게 각 해당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할 뿐 조합원으로서 조합 정관에 정해진 현물출자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원고 조합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기록 157-158면), 피고들이 여전히 원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피고들은 조합 정관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현물출자의무가 선이행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조합에게 각 해당 주택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인 2006. 10. 19.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서 현금청산조항을 규정한 것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등에 대하여는 현금청산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신속하고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조합 정관 제10조 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각종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분양신청 이후 이를 토대로 수립되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아파트의 내역, 부담하게 될 청산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의 가장 주된 권리인 분양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형평의 원칙상 그에 대응하는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즉 사업비·청산금 등의 비용납부의무, 철거·이주 및 신탁등기 의무 등도 면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분양권을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에 대하여 신탁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게 되면, 이는 종전 건축물을 재건축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소유권을 신탁자에게 이전하려는, 재건축사업에서 본래 예정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등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조합 정관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여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일반분양할 수 있고, 도시정비법 제55조에 의하여 위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보게 되므로, 결국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조합에 양도한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점, 재건축조합 가입의 주된 목적을 상실하여 이미 조합의 업무에 관심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조합의 입장에서도 현금청산을 통해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의결함에 있어 현금청산대상자를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조합에 대하여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조합과 사이에 청산금액, 청산방법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 32867 판결 참조),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더라도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될 우려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때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은 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관계가 성립되어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이자 현금청산에 따른 토지 등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과 마찬가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되었는지, 그에 따라 원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는지, 원고 조합의 주장에 피고들에게 현금청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원고 조합이 공탁한 청산금이 원고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토지 등 권리의 가액을 평가한 것으로서 적법한 변제공탁인지, 원고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조합원 제명 결의는 무효이며, 이를 피고들의 조합 탈퇴 의사표시를 승인하는 결의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효행위의 전환 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청산금][공2008하,1544]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의 동시이행관계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고,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중에서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먼저 지급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토지 등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사업시행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47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민법 제536조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상고인】 피고 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4. 30. 선고 2007나205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호ㆍ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도시정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하고,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각 ‘분양신청을 철회한 날’부터 피고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전제하여 그로부터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지급기한이 지난 후부터 피고 조합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정한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중에서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먼저 지급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토지 등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사업시행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등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조합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등은 그 직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이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이미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이므로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피고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조합의 위와 같은 동시이행항변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피고 조합은 원심의 변론종결 후 비로소 청산금으로부터 원고 등이 부담하는 채무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있으나, 항소이유서에서 청산금의 일방적인 지급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판결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주요한 주장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되었다면 항소심으로서는 당연히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적정하고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심리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333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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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17936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판시사항】

[1]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정한 경우,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추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 시기(=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 

[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분양신청을 철회한 갑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감정에 대하여 재결신청 청구일을 기준으로 60일이 경과한 때부터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보상금증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이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까지는 갑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47조 제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송재원)

【피고, 피상고인】 왕십리뉴타운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일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30. 선고 2010누409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라고 함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를 철회함으로써 같은 조 제1호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를 가리킬 뿐, 분양신청을 한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것까지 당연히 허용되어 그에 따라 위에서 말하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를 정한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이었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당초 분양신청을 했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까지는 원고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재결신청 청구일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때부터 지연가산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주심)  

2) 구체적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들에게 채무자 C를 상대로 부조합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가) 이 사건 정관 제44조 제4항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및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기간 이내에 분양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분양계약 체결기간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은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C는 채무자 조합이 정하여 통지한 분양계약 체결기간인 2021. 3. 10.부 2021. 3. 29.까지 기간 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분양계약 체결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인  2021. 3. 30.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면서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인다. 

 

나) 채무자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채무자 C는, 이 사건 정관 제11조 제2항 본문이 ‘제44조 제1항의 분양신청 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도시정비법도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관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거나 현금청산대상자라고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정관 제11조 제2항의 개정 취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얻어 재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를 부여한다.’는 단서 규정을 두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조 본문의 경우 확인적 의미의 규정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경우 이 사건 정관 제44조 제4항이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지 않게 되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에 이르는 점,

③ 이 사건 정관 제44조 제5항은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현금청산대상자로서 그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에 관하여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④ 현금청산대상자의 경우 재건축조합 가입의 목적을 상실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부여할 이유가 없고, 조합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정관상 현금청산대상자를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에 관한 도시정비법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C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채무자 C는, 이 사건 정관 제44조 제5항은 조합원에게 분양신청기간 후에도 조합원 지위에서 이탈하여 현금청산을 받을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청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가 유지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정관 규정이 조합원에게 현금청산을 받을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이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기로 선택한 이상 그 이후에도 분양대상자인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이고, 이러한 해석이 위 정관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조합원에 대한 분양 여부는 다수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데도, 이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임의적 선택에 맡긴 채 유동적 상태로 두는 것이 위 정관 규정의 취지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C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채무자 C는, 채무자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상 채무자 C가 분양대상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채무자 C가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로 기재된 사실은 소명되지만(소을 제4호증, 연번 1055),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C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후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채무자 조합의 2020. 7. 9.자 총회에서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이에 따라 2020. 7. 21.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이루어졌다)의 내용에도 ‘조합이 정한 분양계약 마감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청산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C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도시정비법 제72조 제5항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관하여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령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채무자 C에 대하여 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채무자 C에게 분양계약 체결기간 도과 후 다시 분양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관하여 이 사건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다거나, 채무자 조합 총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채무자들 주장대로 위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면, 조합원 자격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의결정족수가 가중될 것이다).

 

라)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6조 제1항은 임원선거의 피선거권을 ‘조합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채무자 C는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고 달리 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채무자 C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채무자들이 체결한 분양계약의 사법(私法)상 효력 유무는 별론으로 한다]. 

 

나. 채무자 조합에 대하여 부조합장 지위를 임시로 정할 것을 구하는 신청 부분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현재까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 조합에 대하여 채권자 A가 부조합장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채무자 조합은 채권자 A가 2022. 9. 29. 부조합장에서 해임된 후 ‘조합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한다’는 이 사건 정관 제1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부조합장을 선임할 수 있었는데도, 2023. 1. 5.자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정관 제15조 제7항1) 등을 개정하여 대의원회가 아닌 총회에서 부조합장을 선출하기로 하였다. 이는 조합장의 직무집행정지에 관한 사건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조합장을 선출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사실상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는 부조합장에게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 선출을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1) 부조합장 해임에 따라 공석인 부조합장 선출총회(2023년도 임시총회 예정)에서 선출된 부조합장은 별도의 조합장 선출 총회개최 없이 조합장 잔여임기 만료시까지 그 조합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단서 생략)

 

 2) 이 사건 선거 당시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 총 2,560명 중 2,154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그중 채무자 C의 득표수는 1,233표, 채권자 A의 득표수는 842표, 무효‧기권표는 79표였다. 이와 같이 전체 조합원의 84%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표조합원 중 과반수인 1,233명(57.24%)이 채무자 C에게 투표한 반면, 채권자 A는 842명(39.09%)의 표를 얻는 데 그쳤다. 이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 A가 무투표 당선이 되었다거나 다수득표를 했다는 이유로 부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보는 것은 조합원의 총의를 왜곡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총회 선출 부조합장에게 더 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이 사건 정관의 취지에 반한다. 

 

3) 도시정비법령, 이 사건 정관 및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한 2명 중 1명의 피선거권이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경우 나머지 1명이 득표율과 무관하게 곧바로 부조합장이 되는지, 아니면 재선거 등을 거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채권자들이나 채무자들이 내세우는 해석론 중 어 한 쪽이 다른 쪽을 압도할 정도로 논리적 우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이에 관한 종국적인 판단은 본안소송에서 신중한 심리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4) 채무자 조합이 피선거권이 없는 채무자 C로 하여금 부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게 하여 그가 투표조합원 과반수에 해당하는 많은 득표를 한 것이라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한 선거절차의 하자가 중대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볼 여지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채무자 C에 대한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채권자들의 채무자 조합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