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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재건축단지 중 원고들 소유의 일부 부지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조합 측이 아직 그 일부 부지소유권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체 부지에 대한 착공신고를 수리하면서 원고들 소유 부지에 대하여는 매도청구 소송 승소 등으로 소유권 확보가 있기 전에는 공사를 개시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착공신고 수리행위가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조건은 이른바 법률이 예정한 당연한 효과를 설명한 법정부관으로서 수리행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판결(2021구합87675)
- 다음과 같이 판시함
매도청구 대상 부지의 소유권 미확보는, 해당 부지에 대한 공사 개시 금지효의 근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착공신고 수리의 하자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행정청이 착공신고를 수리하면서 위와 같은 주택법 제21조 제2항 규정 내용을 덧붙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이 규정한 ‘공사 금지효’라는 당연한 내용을 재차 고지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업주체가 직접 부담하게 되는 의무(즉, 매도청구 대상 부지에 대하여 공사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의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이른바 ‘법정부관(法定附款)’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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