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등기경정과말소(75조-81조) 66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상법 제363조에 위반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소집통지 공고 위반시 불가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상법 제363조에 위반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1985. 7. 29. [등기선례 제1-874호, 시행 ]  주식회사의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상법 제363조 소정의 절차에 위반한 때에도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신청을 수리 하여 등기를 하였다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85. 7. 29 등기 제360호 상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4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363조(소집의 통지, 공고) ①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전에 각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

주식회사 본점부활등기의 직권말소 여부-본점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구본점지로 이전하는 등 이전등기경료 전에 이전신청한 경우

주식회사 본점부활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제정 1990. 6. 14. [등기선례 제3-973호, 시행 ]  주식회사가 본점을 이전하고 구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는 그 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신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는 본점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사이에, 구본점소재지로 다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점부활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공무원이 폐쇄된 종전의 등기용지를 부활시켰으나 그 후 신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다 본점이전등기를 다시 경료함으로써, 동일한 회사에 대하여 대표이사를 서로 달리하여 두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각각 본점이전등기를 거듭하고 있는 경우라면, 형식적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어느 등기용지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의 등기용지를 직권으로 ..

일시대표이사 겸 일시이사 선임결정등기의 직권말소등기와 직권회복등기

일시대표이사 겸 일시이사 선임결정등기의 직권말소등기와 직권회복등기 제정 2015. 10. 5. [상업등기선례 제201510-1호, 시행 ]  1. 적법한 정식의 신임이사 겸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말소된 일시대표이사 겸 일시이사의 선임결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할 수 있으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제82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2. 적법한 정식의 신임이사 겸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대표이사 겸 일시이사의 선임결정등기가 직권말소되었더라도, 그 말소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일시대표이사 겸 일시이사의 권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15. 10. 05. 사법등기심의관-349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6조, 상업등기법 제2..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개정 2013. 12. 24.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개정 2013. 12. 24. [등기예규 제1507호, 시행 2014. 1. 1.] 1. 직권말소 가.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의 등기는 「상업등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7조제2호(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의 사유에 해당되는 등기이므로 등기관이 이에 해당하는 등기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17조제1항의 통지를 한 다음,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에 그 발급을 정지하는 사유(예 : 직권말소 통지 중)를 입력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타법개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 시행 2011. 1. 1.] 법무부  제27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 후 촉탁에 의한 등기의 대상 및 이사선임 후 취소 전 등기행위의 효력-등기대상이 등기되어 있고 현재 효력이 존재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 후 촉탁에 의한 등기의 대상 및 이사선임 후 취소 전 등기행위의 효력 제정 2019. 10. 16. [상업등기선례 제201910-1호, 시행 ]  1.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등기한 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에 따라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한다(상법 제308조 제2항, 제378조). 다만 등기관이 말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이 등기되어 있는 외에 등기기록상 현재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사 선임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사가 사임하고 사임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이사의 등기는 말소되어 있으므로 이사 선임결의 취소의 등기를 하지 않는다(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명의의 저당권의 이전등기와 소멸회사의 주소변경등기의 생략 가부-존속회사가 사유증명서 첨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명의의 저당권의 이전등기와 소멸회사의 주소변경등기의 생략 가부 제정 1988. 6. 22. [등기선례 제2-387호, 시행 ]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명의로 있는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소멸된 회사의 주소변경(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서에 주소변경(또는 경정)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근저당권자 명의의 표시변경(또는 경정)의 등기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88. 6.22 등기 제341호

본점소재지의 소재지번 경정·변경, 복수의 행정구역 등기가부 등-제정 2004. 2. 6.

본점소재지의 소재지번 경정·변경, 복수의 행정구역 등기가부 등 제정 2004. 2. 6. [등기선례 제200402-12호, 시행 ]  1. 본점소재지는 독립된 행정구역(구획포함)으로서의 지번·동·호수 등이어야 하므로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정한 건물명칭·호수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 본점소재지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로 인하여 잘못 등기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착오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본점소재지의 실질적 장소이전은 없으나 소재지번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게 되나, 법인의 대표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개정 2016. 5. 13.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16. 5. 13. [등기예규 제1598호, 시행 2016. 6. 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의 상호(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적, 외국인의 성명(상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한자, 로마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이하 "로마자 등"이라 한다)로 병기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국제적 활동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로마자 등의 병기"는 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한글 또는 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0. 11. 2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11. 24. [등기예규 제1709호, 시행 2020. 12. 1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는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 등의 지정) ① 전자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등기소(이하 "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 및 등기유형(이하 "전자신청 등기유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전자신청 등기소 및 전자신청 등기유형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지정하고, 그 지정ㆍ고시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관보에 게시함으로써 한다. ③ 전자신청 등기소의 장은 그..

경정등기의 가부-주주총회의사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도 공시된 정관, 변경등기 전의 정관등을 첨부정보로 착오에 대한 경정등기

경정등기의 가부 제정 2015. 8. 6. [상업등기선례 제201508-1호, 시행 ]  1. 주식회사이자 주권상장회사법인인 A사의 공고방법이 종래 ‘X신문 게재’로 등기 되었다가 20년 전에 ‘X신문과 Y신문 게재’로 공고방법을 변경등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안에서, 변경등기의 원인이 된 해당 개정 정관이나 해당 정관 개정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할지라도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전자공시시스템(DTRT)에 공시된 정관과 A사가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변경등기 직전의 정관 및 직후의 정관, 그리고 현행 정관을 포함한 그 이후의 정관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해당 등기가 착오로 잘못 경료된 것임이 증명되면 등기를 경정할 수 있다. 2. 다만, 경정의 대상이 되는 본래의 등기신청 당시 ..

신주발행부존재확인판결에 기한 경정등기-무효의 원인증명 정보로 제공, 말소등기취지의 경정등기 신청

신주발행부존재확인판결에 기한 경정등기 제정 2019. 3. 6. [상업등기선례 제201903-1호, 시행 ]  1.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 등기 당사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상업등기법 제77조),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69조제1항). 이 경우 말소등기를 위한 첨부정보는 법률상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등기된 사항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문’은 무효의 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가 될 수 있다. 2. 확정된 신주발행부존재확인 판결을 무효의 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신청한 신주발행의 변경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취지의 경정등기 신청은 상업등기법 제77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말..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지번을 경정하는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지번을 경정하는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면 제정 2004. 12. 8. [등기선례 제200412-6호, 시행 ]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그 건물의 실제 소재 지번이 아닌 지번을 건물의 지번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그에 관한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서 등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측량법 제50조 규정의 측량기술자가 '등기된 건축물이 등기부상 지번에 소재하지 않는 사실과 건축물이 실제로 소재하는 지번,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및 부동산의 표시(건물의 소재와 지번·종류·구조·..

단수처리에 의한 결과 대지권의 지분비율의 합이 1이 되지 않는 경우의 대지권경정등기 절차

단수처리에 의한 결과 대지권의 지분비율의 합이 1이 되지 않는 경우의 대지권경정등기 절차 제정 1996. 11. 29. [등기선례 제5-533호, 시행 ]  분양자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이전될 토지지분이 각 58,651.1분의 38.0851298701이나 소숫점 이하 2자리까지만 계산하고 단수 처리하여 각 58,651.1분의 38.08씩 이전등기된 후 집합건물 등기부의 개제작업시 대지의 총면적을 분모로 하고 이전등기된 토지지분을 분자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경료한 결과 대지권의 지분비율의 합이 1이 되지 않는 경우, 위 지분비율의 합을 1로 맞추기 위하여는 구분 소유자들이 실제소유 토지지분은 각 58,651.1분의 38.0851298701이나 단수 처리되어 58,651.1분의 38.08씩 등기된..

공동전세권자의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전세권 경정등기의 가능 여부(적극)

공동전세권자의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전세권 경정등기의 가능 여부(적극) 제정 2018. 7. 20.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7-3호, 시행 ]  1. 전세권을 여러 명이 준공유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는 바(민법 제278조,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참조), 공동전세권자 갑, 을, 병, 정이 준공유하는 건물전세권을 등기할 때에 그들의 각 지분을 기록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이를 누락하였다면 갑, 을, 병, 정은 자신들의 각 지분을 추가 기록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전세권자별 지분이 4분의 1로 균등하다면 별도의 지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만일 공동전세권자별 실제 지분이 균등하지 않다면 공동전세권자들 사이에 작성된 실제 지분 비율을 ..

공유자인 갑이 을·병·정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공유지분이 실제관계를 초과하여 등기된 후 제3자에게 전전 이전된 경우의 경정등기절차 등

공유자인 갑이 을·병·정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공유지분이 실제관계를 초과하여 등기된 후 제3자에게 전전 이전된 경우의 경정등기절차 등 제정 2002. 8. 28. [등기선례 제7-344호, 시행 ]  1. 2인이 공유하고 있던 토지의 공유자인 갑이 그 공유지분(2분지 1)을 1990. 3. 6.자로 을 명의로 지분이전등기(202분지 98), 동일자 병 명의로 지분이전등기(202분지 44), 동일자 정 명의로 지분이전등기(202분지 60)가 경료된 후 그 초과된 지분 상태대로 다시 제3자에게 전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착오가 누구에 의한 것이든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를 경정할 수는 없고, 당사자의 공동신청 또는 판결에 의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또한 등기상 근저당권자..

상속등기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신청시 국민주택채권매입 여부

상속등기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신청시 국민주택채권매입 여부 제정 1994. 5. 12. [등기선례 제4-949호, 시행 ]  상속등기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는 그 실질이 상속등기이므로 그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별표 3〕제2호, 〔부표〕제23호 나목(상속)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다만 그 전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다면 상속인은 위 경정등기의 법정매입금액에서 상속등기시에 상속인들이 매입한 채권금액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매입하면 될 것이다. (1994. 5. 12. 등기 3402-42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513호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 여부 제정 1984. 2. 2..

상속등기 후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절차(공동상속등기-일부 상속인지분 이전)

상속등기 후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절차 제정 1996. 9. 11. [등기선례 제5-542호, 시행 ]  상속으로 인하여 갑, 을, 병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 을의 지분을 갑에게 이전한 경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상속등기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정당한 말소사유에 의하여 말소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 말소등기 및 경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6. 9. 11. 등기 3402-72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63조, 제72조, 제74조, 제171조 참조예규 : 제61..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효력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효력 제정 1994. 8. 9. [등기선례 제4-349호, 시행 ]  경정등기는 등기를 실체에 합치시켜 기존등기를 당초에 소급하여 정정하여 그등기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있으므로 상속등기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의 효력은 당초의 상속등기에 소급하여 미치게 된다.다만, 경정등기시까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소급효로 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994. 8. 9. 등기 3402-100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5조 참조예규 : 제613호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건축물대장정보를 제공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구분건물에 대하여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신청 가부

건축물대장정보를 제공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구분건물에 대하여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신청 가부 제정 2019. 9. 10.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9-2호, 시행 ]  1. 신축한 구분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제65조제1호에 따라 갑(1/2)과 을(1/2)이 공유자로 등록된 건축물대장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갑과 을을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실제 이 구분건물이 갑 단독소유인 경우라도 건축물대장이 갑 단독소유로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갑과 을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갑 및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갑이 을을 상대로 갑의 단독소유임을 이유로 을 지분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판례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66호, 시행 2011. 10. 13.] 1. ㉮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또는 일부이전을 전부이전으로 하는 경정등기, ㉰ 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 등은 경정등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실행함에 있어 경정등기의 방식( 「부동산등기법」 제52조제5호)이 아닌 말소등기의 방식(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1항)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반드시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 부기등기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