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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상법 제363조에 위반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1985. 7. 29. [등기선례 제1-874호, 시행 ]
주식회사의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상법 제363조 소정의 절차에 위반한 때에도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신청을 수리 하여 등기를 하였다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85. 7. 29 등기 제360호
상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4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363조(소집의 통지, 공고) ①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전에 각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일의 3주간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전3항의 규정은 의결권없는 주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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