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개정 2013. 12. 24. [등기예규 제1507호, 시행 2014. 1. 1.]
1. 직권말소
가.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의 등기는 「상업등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7조제2호(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의 사유에 해당되는 등기이므로 등기관이 이에 해당하는 등기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17조제1항의 통지를 한 다음,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에 그 발급을 정지하는 사유(예 : 직권말소 통지 중)를 입력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타법개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 시행 2011. 1. 1.] 법무부 제27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31>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때 4. 사건이 신청권한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한 때 5.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6.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제24조에 따른 인감의 제출이 없거나 신청서,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이나 제34조제2항에 따른 승낙서에 찍힌 인감이 제24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신청서와 그 첨부서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서로 맞지 아니한 때 10.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 11.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때 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때 13. 사건이 제30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때 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때 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때 16. 사건이 제38조제3항ㆍ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때 1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7조(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① 등기관은 등기가 제1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를 한 사람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등기를 한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18조(이의에 대한 결정)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19조(등기의 직권말소) 제117조에 따른 이의를 진술한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2013. 5. 28. [법률 제11827호, 시행 2013. 5. 28.] 법원행정처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① 법인 및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ㆍ제14호 및 제17호, 제29조, 제114조부터 제125조까지, 제126조제1항,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②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③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
나. 법 제117조부터 법 제119조까지의 규정은 직권말소에 관한 절차규정이므로 법 제1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법 제117조의 통지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다.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람이 없거나 진술한 이의를 각하한 경우 등기관은 법 제119조에 따라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2. 법률의 근거 여부 판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지의 여부는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설립인가증 또는 등기부의 목적란 등에 기재된 관련 법률을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 설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1) 「주택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ㆍ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동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장주택조합
주택법 일부개정 2013. 12. 24. [법률 제12115호, 시행 2014. 6. 25.] 국토교통부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3] |
(2) 「임대주택법」 제7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임대주택조합
임대주택법 일부개정 2013. 12. 24. [법률 제12117호, 시행 2014. 6. 25.] 국토교통부 제7조(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이를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조합의 설립 방법·절차, 조합 구성원의 자격 기준, 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임의적 단체
나.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1) 「주택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사업자협회 및 주택관리사협회
주택법 일부개정 2013. 12. 24. [법률 제12115호, 시행 2014. 6. 25.] 국토교통부 제81조(협회의 설립 등) ①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3.8.6> ⑤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8.6> ⑥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영업 및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영업 및 자격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등록사업자의 등록 및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3.3.23, 2013.6.4, 2013.8.6> [전문개정 2009.2.3] |
(2)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조합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2013. 7. 16. [법률 제11923호, 시행 2013. 7. 16.] 국토교통부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 시행 2013. 12. 24.] 국토교통부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9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2.6, 2010.4.15, 2012.2.1, 2013.3.23> 1. 정관 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2.6, 2012.2.1>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21> ④ 조합이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합을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2005.3.1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조합 설립신청 및 인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⑥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
부 칙(2013.12.24 제1507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직권말소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등기예규 제43호)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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