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등기경정과말소(75조-81조)

본점소재지의 소재지번 경정·변경, 복수의 행정구역 등기가부 등-제정 2004. 2. 6.

모두우리 2024. 12. 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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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소재지의 소재지번 경정·변경, 복수의 행정구역 등기가부 등
제정 2004. 2. 6. [등기선례 제200402-12호, 시행 ]
 
1. 본점소재지는 독립된 행정구역(구획포함)으로서의 지번·동·호수 등이어야 하므로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정한 건물명칭·호수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 본점소재지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로 인하여 잘못 등기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착오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본점소재지의 실질적 장소이전은 없으나 소재지번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게 되나, 법인의 대표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본점소재지는 독립된 행정구역으로서 등기부상 단일하여야 하므로 동시에 복수의 행정구역을 본점소재지로 등기할 수는 없으며, 추가된 지번·동·호수 등에 본점을 둔다는 취지라면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4. 2. 6. 공탁법인 3402-3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71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61조, 제232조,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항, 제17조의7 제1항,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0조 

참조선례 : 1999. 11. 30. 등기 3402-1085 질의회답 

상법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545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171조(회사의 법인성, 주소)

①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

②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02. 1. 26. [법률 제6627호, 시행 2002. 7. 1.] 법원행정처
 
제161조(행정구역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행정구역이 아닌 구획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32조(등기의 경정)

① 등기에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의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정의 신청서에는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04. 3. 22. [법률 제7201호, 시행 2004. 3. 22.] 행정안전부
 
제10조(신고사항)  

① 주민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8.5.29, 1991.1.14, 1993.12.27>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사에 있어서는 그 관리책임자

6. 본적

7. 주소

8. 본적이 없는 자 또는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 또는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그 연월일

11. 삭제 <1999.5.24>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신설 1968.5.29, 1975.7.2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23. 12. 26. [법률 제19841호, 시행 2024. 12. 27.] 행정안전부
 
제10조(신고사항)

① 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9.4.1, 2014.1.21>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11. 삭제 <2016.5.29>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17조의7(주민등록자의 지위등)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전입신고일에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개정 1980.12.31, 1991.1.14, 1993.12.27>

[본조신설 1968.5.29]
상업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 2002. 12. 31. [대법원규칙 제1806호, 시행 2003. 1. 1.] 법원행정처
 
제50조(행정구역등의 변경)

등기부에 기재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등기부에 그 변경이 있는 것을 기재할 수 있다.<개정 199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