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 후 촉탁에 의한 등기의 대상 및 이사선임 후 취소 전 등기행위의 효력
제정 2019. 10. 16. [상업등기선례 제201910-1호, 시행 ]
1.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등기한 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에 따라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한다(상법 제308조 제2항, 제378조). 다만 등기관이 말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이 등기되어 있는 외에 등기기록상 현재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사 선임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사가 사임하고 사임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이사의 등기는 말소되어 있으므로 이사 선임결의 취소의 등기를 하지 않는다(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등기예규 제719호 참조).
2.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주주총회결의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①그 결의 이후의 이사회결의에 무효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후속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내용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③절차상·내용상의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가 주주총회결의부존재·무효의 사유인지 또는 취소의 사유인지 등의 문제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결이 존재하거나(판결이유 포함), 등기부·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 자체에 의하여 무효임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 등이 없다면 등기관은 그 후속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을 것이다(상법 제376조, 제380조, 상업등기법 제26조, 제75조, 제76조 내지 제80조,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536호], 상업등기선례 제1-67호, 제2-86호 등 참조).
(2019. 10. 16. 사법등기심의관-39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08조 제2항, 제376조, 제378조, 제380조, 상업등기법 제26조, 제75조, 제76조 내지 제8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36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67호, 제2-86호, 등기예규 제719호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제308조(창립총회) ①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8조의2,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 내지 제381조와 제435조의 규정은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2014.5.20>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②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6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4.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5.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제공이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서 등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이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 8.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9.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10.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11.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 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3. 사건이 제29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16. 사건이 제38조제3항ㆍ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1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5조(경정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의 경정(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6조(등기의 직권경정)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고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7조(말소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8조(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를 한 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79조(이의에 대한 결정) 등기관은 제78조제1항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80조(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제78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36호, 시행 2014. 11. 2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등기사항에 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신청인과 첨부서면) ①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포함한다)의 촉탁으로,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 【촉탁 또는 신청에 의한 등기의 예시】 ㈀ 신소재지로 본점이전등기를 한 후 본점이전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각 신본점 소재지와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하는 제1심수소법원의 등기촉탁 ㈁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법인의 대표자가 하는 등기신청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재판에 따른 등기) ① 등기사항을 기입, 변경, 말소, 회복하는 취지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것이 등기할 수 있는 것이면 재판의 내용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입, 변경, 말소,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말소할 대상이 일체로서 등기되어 있는 사항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사항 전부를 말소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사항을 다시 기록하고 괄호 안에 변경의 연월일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 ㈀ 이사선임결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말소등기 ㈁ 신주발행 등기 후 2회에 걸쳐 추가로 신주발행 등기를 한 후 최초의 신주발행결의에 관하여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의 말소등기 【등기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 본점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 이사선임결의 무효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이사의 사임등기가 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말소등기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등기로 인하여 말소 또는 회복할 필요가 있는 등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사항을 말소 또는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에 따른 해산등기로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말소 또는 회복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예시】 ㈀ 설립무효의 등기를 할 때에 감사 외에 임원에 관한 기록의 말소 ㈁ 판결에 따라 임원등기를 말소할 때에 그 임원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종전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임원이 상법 제386조제1항, 제389조제3항, 제4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 관한 기록의 회복 【말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의 예시】 분할합병의 무효판결에 따라 설립한 회사에 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 임원에 관한 기록의 말소 제4조 (재판에 따른 등기기록) 재판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재판의 확정연월일 또는 재판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과 다른 등기신청과의 관계) ①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와 함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나 후임자 취임등기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무집행정지된 당해 임원에 대한 말소등기를 한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별지1] 양식에 의하여 가처분재판을 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말소한 후 해임무효 등의 판결이 확정되어 촉탁 등을 원인으로 말소된 임원에 대한 등기를 회복하는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가처분 취소결정 등을 원인으로 실효되었음이 소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를 각각 폐지한다. 1. 본점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촉탁등기의 수리 여부(등기예규 제673호) 2.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이사등 취임등기말소와 종전이사 등의 등기회복(등기예규 제719호) 3. 이사 등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 말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079호) |
형사판결등본으로 불법하게 경료된 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1. 11. 20. [상업등기선례 제1-67호, 시행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갑이 불법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등기를 하였으나, 갑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유 중에 갑의 무한책임사원의 등기는 불실기재라는 내용이 설시되어 있다면 위 형사판결등본을 첨부하여 갑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된 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991. 11. 20. 등기 제2383호)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0조 |
임원변경등기의 말소 및 회복 제정 2006. 5. 2. [상업등기선례 제2-86호, 시행 ] 1.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신청서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위조된 이사회 의사록으로 임원 변경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에 관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유죄 확정판결이 있고 그 판결이유 중에 그 등기가 불실기재라는 내용이 설시되어 있다면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위 판결등본을 첨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조된 이사회 의사록으로 경료된 임원 변경등기(이하, ‘부실등기’라 한다) 이후에 수차에 걸쳐 임원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부실등기 이후의 등기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무효 여부는 각 등기별로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실등기에 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유죄 확정판결만으로는 부실등기와 그 부실등기 이후의 임원 변경등기를 말소하고 부실등기로 말소된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는 등기를 할 수 없고, 각 등기별로 그 등기가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등기부,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 자체에 의하여 부실등기 이후의 등기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가 있을 것이나, 그 판단은 구체적인 등기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등기관이 하여야 할 것이다. (2006. 5. 2. 공탁상업등기과-37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4조,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719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66항, 제67항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이사등 취임등기말소와 종전이사 등의 등기회복 제정 1991. 2. 27. [등기예규 제719호, 시행 ] A가 대표이사겸 이사로, B·C가 이사로, D가 감사로 있던 "갑" 주식회사의 등기부에 90. 1. 12. 자로 A·B·C의 종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날 E·F가 이사로, C가 대표이사겸 이사로, H가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등기와 90. 3. 24. 자로 감사 D는 사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각 경료된 후, 갑 회사의 주주들이 갑 회사를 상대로 90. 1. 12. 자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기하여 말소등기촉탁이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사항을 말소함과 아울러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제4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감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종전 이사 및 종전 감사의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91. 2.27. 등기 제432호 질의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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